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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세무회계 상속 · 증여센터

상속세는 한 번뿐이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누가 얼마씩 받느냐, 언제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은 몇 억 단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상속세 신고로 끝나지 않고 이후 양도소득세까지 따라갑니다. 주은세무회계는 신고 한 건이 아니라 가족의 재산이 이동하는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상속세 신고 6개월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감정평가를 받으려면 그보다 훨씬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사전증여 10년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전국 비대면 가능부산에 계시지 않아도 카카오톡·유선·이메일로 진행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상황에 따라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다릅니다.

CASE 1 ·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상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신 직후라면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기한이 정해진 일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돌아가신 날짜를 넣으시면 각 절차의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드리고, 예상 상속세까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확인하고 상속세 계산하기
CASE 2 · 시간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두고 싶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면 선택지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일부를 증여해 10년을 넘길지, 그대로 두고 상속공제를 최대한 쓸지에 따라 총 세금이 달라집니다. 두 경우를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증여 vs 상속 비교해 보기
CASE 3 · 특정 증여를 앞두고

자녀에게 집이나 현금을 주려 합니다

결혼 자금, 전세 보증금, 아파트 명의 이전처럼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세금뿐 아니라 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부담부증여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세율표로 대략을 잡고 상담에서 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

증여세율 · 공제 한도 보기

무료 첫 상담과 유료 사전진단, 무엇이 다른가요?

현재 상황과 신고 기한을 확인하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예상 세액과 선택지를 PDF로 정리하는 사전진단은 110,000원(부가세 포함)이며, 신청 후 입금 안내를 드립니다. 본 신고 업무는 별도 견적·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는 상담 범위
구분무료 첫 상담상속·증여 사전진단
맞는 대상신고 기한, 상담 필요 여부와 다음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싶은 분우리 가족의 예상 세액과 증여·상속 선택지를 비교하고 싶은 분
시간·진행현재 상황과 기한 확인 중심 · 상담 일정은 연락 후 협의PDF 발송 후 대표세무사가 전화·화상으로 20분 설명
확인할 정보상속개시일 또는 증여 계획, 대략의 재산 규모와 가족관계가족관계, 재산 구성·대략 금액, 10년 내 증여 이력 등 리포트에 필요한 정보
제공 결과기한과 다음 절차, 필요한 업무·비용 범위 안내현황 요약, 예상 세액·공제, 시나리오 비교, 세무사 의견, 다음 단계가 담긴 PDF
요금무료110,000원(부가세 포함) · 현금영수증 발행
진단 후 본 업무업무 범위와 보수 확인 후 별도 계약상담일부터 3개월 안에 본 업무 계약 시 사전진단 비용을 본 업무 보수에서 정산
사전진단 PDF는 입금 확인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발송합니다. 제공 정보에 따른 예상치이며 확정 세액은 본 업무 진행 시 산정합니다. 무료 첫 상담에는 시나리오 비교 PDF 작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료 사전진단 내용·신청 보기 → · 무료 첫 상담 전화 0507-1404-3643

주은세무회계가 특히 신경 쓰는 다섯 가지

상속세 신고에서 세액 차이를 만드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1. 부동산을 어떤 가격으로 평가할 것인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당장 상속세는 줄지만,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낮아져 양도소득세가 커집니다. 반대로 감정평가를 받으면 상속세는 늘고 양도세는 줄어듭니다. 앞으로 파실 계획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유리한 쪽을 계산해서 정합니다.

2. 배우자상속공제와 2차 상속을 함께 본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까지 받으면 이번 상속세는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재산은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1차와 2차를 합쳐서 계산해야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3. 사전증여가 상속공제 한도를 깎는다

10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질 뿐 아니라, 그 증여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증여를 이미 하셨다면 이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4. 추정상속재산을 미리 소명한다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의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 채무 부담이 있으면 그 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신고 전에 계좌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5. 분할 방법이 이후 세금까지 결정한다

누가 어떤 재산을 받느냐는 상속세뿐 아니라 이후의 양도소득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그리고 다음 세대 증여까지 이어집니다. 신고서를 쓰기 전에 분할 협의부터 함께 설계하는 이유입니다.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준이며, 증여는 3단계 이후가 간소화됩니다.

STEP 01

상담 · 기한 확인

상속개시일과 대략의 재산 규모를 확인하고 남은 기한과 예상 세액대를 알려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STEP 02

재산 조회 · 자료 정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 등기부,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를 모아 재산 목록을 확정합니다.

STEP 03

평가 방법 결정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볼지 감정평가를 받을지, 이후 양도 계획까지 고려해 비교 계산 후 정합니다.

STEP 04

분할 설계 · 세액 시뮬레이션

배우자상속공제와 2차 상속까지 포함해 몇 가지 분할안을 만들고 총 세부담을 비교해 드립니다.

STEP 05

신고 · 납부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세액이 크면 연부연납 신청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STEP 06

사후 관리

세무조사 대응, 상속등기와 취득세, 그리고 이후 양도나 다음 세대 증여까지 이어서 봐 드립니다.

계약 후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아래는 업무별 자료와 결과물의 예시입니다. 모든 서류를 미리 발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 구성과 계약 범위에 맞는 목록·발급 기준일·제출 기한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상속·증여 업무 준비 안내
분야자료 예시제출 시점결과물 예시
상속세 신고가족관계 서류, 안심상속 조회 결과, 부동산 목록·등기부, 금융 잔액·부채 증명, 사전증여 내역계약 후 1차 목록 제출 → 누락 자료 보완 → 평가·분할 검토 전 최종 확인상속재산 정리표, 평가·분할 검토 내용, 신고서·접수증, 납부 안내
증여세 신고증여자·수증자 관계, 증여 계약·이체 내역, 재산 평가 자료, 기존 증여 내역, 채무 승계 자료(해당 시)증여 계획 검토 시 1차 제출 → 실행 후 계약·이체 자료 보완재산·공제 검토 내용, 신고서·접수증, 납부 안내
사전진단가족관계, 재산의 종류·대략 금액, 10년 내 증여 이력, 상담 목적신청 후 카카오톡 확인 → 리포트 작성에 필요한 정보 보완예상 세액·시나리오 비교 PDF와 20분 설명
재산 평가·등기·세무조사 대응 등 추가 업무의 포함 여부와 보수는 별도 계약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결과물은 실제 의뢰한 업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분·재산 관련 서류는 공개 상담 글에 올리지 말고 안내받은 제출 경로를 이용해 주세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후 확정 견적을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 수수료는 재산의 종류와 개수, 상속인의 수, 부동산 감정평가 필요 여부, 사전증여 내역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을 미리 적어두면 오히려 오해를 드릴 수 있어, 상담에서 재산 구성을 확인한 뒤 확정 견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대략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올지,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신고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속재산이 얼마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자녀만 있으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기한 내 신고, 부동산만 있는 경우로 미리 계산했습니다.

상속인·금액별 상속세 표 전체 보기 →상속세 계산기 →

기한을 놓쳤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늦었더라도 먼저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나오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통상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준선이 5억원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사망 전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이 기준선보다 낮은 재산에서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이미 넘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더 늘어나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이 온 뒤에 신고하면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 늦었다고 그냥 두시는 것이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세금이 안 나올 것 같은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시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파실 때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분할 사실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신고 실익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미리 증여해 두는 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미리 증여해 상속재산을 줄이면 배우자상속공제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로 낮아지는 세율보다 줄어드는 공제가 더 큰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가 납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증여 vs 상속 시뮬레이터로 먼저 비교해 보시고 상담에서 증여액과 시점을 정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부동산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되나요?
원칙은 시가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보고,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이 고가 부동산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세금이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이 아니어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지만, 자료는 대부분 전자적으로 받을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카카오톡과 유선, 이메일로 자료를 주고받고 필요한 경우에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한이 남아 있을 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재산 목록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 대략만 말씀해 주시면 남은 기한과 예상 세액, 그리고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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