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얼마 나올까? 관계·금액별 증여세 표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공제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30가지 경우를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 − 공제)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공제받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주면 485만 원,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0원입니다.
1단계
받는 사람별 공제 (10년 합산)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 | 5,000만 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 2,000만 원 |
| 자녀 → 부모 | 5,000만 원 |
| 기타친족 (사위·며느리, 형제 등) | 1,000만 원 |
|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 → 자녀, 추가) | 1억 원 |
2단계
증여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3단계
관계·금액별 납부세액
금액을 누르면 계산 과정과 주의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기준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 2,000만 원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공제 6억 원
성년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 5,000만 원 · 세대생략 할증 30%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공제 1,000만 원
2026년 9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재산 평가 차이, 10년 내 다른 증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기한이 지났거나 조사가 걱정될 때
표에 없는 경우라면
부동산 증여, 부담부증여, 여러 명에게 나눠 주는 경우는 상담에서 같이 계산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