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표 총정리
과세표준·누진공제·상속공제 한눈에 보기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만 보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구간, 누진공제, 상속공제 구조를 함께 봐야 실제 세 부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표, 먼저 핵심부터 보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래서 “40% 구간에 들어갔다”는 말이 곧바로 전체 과세표준에 40%를 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누진공제를 차감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계산은 보통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구조로 이해하면 가장 빠릅니다.
2026 상속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실제 세액은 각종 상속공제, 채무·공과금, 재산 평가금액, 배우자 상속분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TIP
| 공제 항목 | 기준 |
|---|---|
| 기초공제 | 2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분이 없거나 5억 미만이면 5억 원 공제, 최대 30억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
배우자 단독상속 등 일부 상황에서는 일괄공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제 구조를 단순 합산해서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식은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상속재산 × 세율”이 아닙니다. 먼저 과세표준을 구하고, 해당 구간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8억 원이라면 30% 구간에 해당하므로, 기본 구조상 8억 원 × 30% – 6,000만 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신고에서는 상속공제, 채무, 재산평가, 배우자 공제 한도 등을 함께 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율표와 함께 반드시 신고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공휴일 등에 걸리면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될 수 있음
상속세율표를 볼 때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 세율구간에 들어갔다고 전체 재산에 그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누진공제를 함께 봐야 실제 산출세액이 이해됩니다.
- 상속세는 세율보다 공제 구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우자 상속분, 채무, 금융재산, 동거주택, 가업상속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율은 몇 %부터 시작하나요?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서 10%부터 시작합니다.
상속세는 전 재산에 최고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므로 구간과 누진공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에서 많이 보는 기본 공제는 무엇인가요?
대표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자녀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율표만 보고 계산하기 어렵다면
실제 신고는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분, 재산평가, 채무, 금융재산, 비거주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주은세무회계가 상속세 검토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세율표에서 빠지기 쉬운 상속세 체크포인트
- 신고세액공제 3% —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가 사라지는 데다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사전증여 합산 — 상속인에게 미리 준 증여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며느리 등)에게 준 증여는 5년 이내 분을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합니다. 미리 나눠주더라도 기간을 넘기지 못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 세대생략 할증 30% —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할증됩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그보다 많으면 20%(최소 2천만 원, 최대 2억 원)를 공제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 연부연납·분납 —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납도 가능합니다.
- 개정 논의와 현행 기준 — 2024년 말 최고세율 40% 인하와 자녀공제 5억 원 확대를 담은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됐고, 유산취득세 전환도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위 세율과 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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