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시뮬레이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까지 원천징수영수증 순서 그대로 계산하고,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액을 보여줍니다.
자녀세액공제 인상·표준세액공제 자동 비교 반영
1총급여와 기납부세액
2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3공적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4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5주택자금
6세액공제 항목
예상 정산 내역서
2026년 귀속 기준 예상치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일용직 특례, 연금계좌 전환금액, 기부금 이월분 등은 반영되지 않으며 실제 정산액은 회사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Combined Income Tax Solution
근로 + 사업소득 원스톱 신고대리
복수 소득자 합산 신고
직장인이면서 부업·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2월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을 빠짐없이 합산해 나중에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리합니다.
Maximized Refund프리미엄 신고대리 서비스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부터 사업소득 비용 처리까지 다시 점검합니다. 소득 구조에 맞게 공제와 경비를 배분해 결정세액을 낮춥니다.
상담 시간 평일 09:30 – 18:00 · 위 계산기 결과를 복사해 보내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보다 경비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어느 쪽에서 처리할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사업장 필요경비로 넣는 편이 적용 세율에 따라 절세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카드 내역을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나눠 경비 가능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못 넣으면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오고, 반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를 빠뜨리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업종 특성에 맞게 경비 범위를 정리하고, 같은 지출이라도 공제와 경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신고해 드립니다.
- 한계세율이 높은 소득 쪽에서 비용을 먼저 차감
- 같은 지출을 연말정산 공제와 사업경비로 이중 처리하지 않도록 정리
-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지출은 경비로 반영
-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보관 상태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