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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시뮬레이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까지 원천징수영수증 순서 그대로 계산하고,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액을 보여줍니다.

2026년 귀속 · 2027년 2월 정산 기준

자녀세액공제 인상·표준세액공제 자동 비교 반영

1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영수증 ㉴ 기납부세액 소득세 금액. 모르면 비워 두면 결정세액까지만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0 (=) 근로소득금액 0

2인적공제 1인당 150만원

만 20세 이하·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부녀자 50만(근로소득금액 3천만↓) · 한부모 100만 · 중복 시 한부모만
세액공제 1명 25만 · 2명 55만 · 3명 95만 (이후 1명당 +40만)

3공적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비우면 총급여의 4.5%로 자동 추정
비우면 총급여의 약 4.9%로 자동 추정 (특별소득공제)

4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 2025.7~ 수영장·체력단련장 포함
사용액을 입력하면 최저사용금액과 한도를 자동 계산합니다 0

5주택자금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천만↓ · 연 300만 한도의 40%
40% 공제 · 청약저축과 합쳐 연 400만 한도
전액 공제 · 차입시기·상환방식별 한도(최대 2,000만)
총급여 8천만↓ 무주택 세대주 · 연 1,000만 한도 · 5,500만↓ 17% / 초과 15% 세액공제

6세액공제 항목

합산 900만 한도 · 총급여 5,500만↓ 15% / 초과 12%
100만 한도 12% (자동차보험 포함)
15% · 본인 전액, 초중고 300만, 대학생 900만 한도
총급여 3% 초과분 15% · 700만 한도
한도 없음 · 15%
1천만 이하 15% / 초과분 30%

예상 정산 내역서

① 총급여0
② 근로소득공제 (-)0
③ 근로소득금액0
④ 인적공제 (-)0
⑤ 연금보험료 (-)0
⑥ 특별소득공제 (-)0
⑦ 신용카드 등 (-)0
⑧ 과세표준0
적용 세율 / 누진공제 6% / 0
⑨ 산출세액0
⑩ 세액공제 (-)0
    ⑪ 결정세액0
    ⑫ 기납부세액 (-)0
    예상 환급액 0
    + 지방소득세 (10%)0
    총 환급·납부액 (소득세+지방세)0
    실효세율 (총급여 대비)0%
    놓친 공제 항목 찾아보기 주은세무회계 1:1 카카오톡 상담

    2026년 귀속 기준 예상치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일용직 특례, 연금계좌 전환금액, 기부금 이월분 등은 반영되지 않으며 실제 정산액은 회사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Combined Income Tax Solution

    근로 + 사업소득 원스톱 신고대리

    주은세무회계 1:1 상담 신청

    상담 시간 평일 09:30 – 18:00 · 위 계산기 결과를 복사해 보내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보다 경비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어느 쪽에서 처리할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사업장 필요경비로 넣는 편이 적용 세율에 따라 절세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카드 내역을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나눠 경비 가능 여부를 개인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잘못 넣으면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오고, 반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를 빠뜨리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업종 특성에 맞게 경비 범위를 정리하고, 같은 지출이라도 공제와 경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신고해 드립니다.

    검토 순서
    • 한계세율이 높은 소득 쪽에서 비용을 먼저 차감
    • 같은 지출을 연말정산 공제와 사업경비로 이중 처리하지 않도록 정리
    •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지출은 경비로 반영
    •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보관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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