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표 총정리
과세표준·누진공제·신고기한 한눈에 보기
종합소득세는 “매출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를 함께 봐야 실제 세 부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 먼저 핵심부터 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래서 “24% 구간에 들어갔다”는 말이 곧바로 전체 금액에 24%를 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누진공제를 반영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보통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구조로 이해하면 가장 빠릅니다.
2026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TIP
| 구분 | 의미 |
|---|---|
| 수입금액 | 매출·보수 등 총수입 |
| 필요경비 | 사업 관련 지출 |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 과세표준 | 소득금액에서 공제 반영 후 세율 적용 기준 금액 |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므로, “매출 1억이면 세율이 몇 %냐”처럼 단순하게 보면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은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누진공제 구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이면 84만 원 + (2,000만 원 – 1,400만 원) × 15%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세율구간이 높아졌으니 전체 소득에 그 세율이 적용된다”는 오해는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각 구간별 누진 구조를 반영한 산출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표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진행합니다.
-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음
- 업종, 신고유형, 기한연장 여부에 따라 실무상 확인이 필요함
종합소득세율표를 볼 때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 종합소득세는 매출 자체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 세율구간에 들어갔다고 전체 금액에 그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누진공제를 함께 봐야 실제 산출세액이 이해됩니다.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등은 필요경비·공제 구조에 따라 체감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율은 몇 %부터 시작하나요?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6%부터 시작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 소득에 최고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므로 구간과 누진공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매출이 바로 과세표준인가요?
아닙니다. 필요경비와 공제 항목을 반영한 뒤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율표만 보고 계산하기 어렵다면
실제 신고는 필요경비,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유형, 기장 여부까지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주은세무회계가 종합소득세 검토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세율표만큼 자주 묻는 신고 실무
- 신고·납부기한은 5월 1일 ~ 5월 31일 —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도·소매 15억 원, 제조·음식·숙박 7.5억 원, 서비스업 5억 원 이상)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확인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분납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를 미룰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 11월에 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냅니다. 올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으로 신고해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별도 세목이지만 홈택스에서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납부지연은 하루 0.022%씩 붙습니다. 기한 내 신고가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세율 확인하셨다면, 다음은 내 세금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제·감면·중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기로 대략을 잡아보고, 애매한 부분은 세무사에게 바로 확인하세요.
이 글 핵심 요약
기본세율: 6% ~ 45%
구조: 초과누진세율 + 누진공제
기준 금액: 과세표준
신고기한: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