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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기

일반과세·간이과세를 모두 지원하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와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까지 신고서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 카드공제 1.3% / 1,000만원

2027년부터 카드공제 1% · 한도 500만원으로 축소

1사업자 구분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만 적용됩니다. 법인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반과세입니다.

2매출 부가세 포함(공급대가) 금액

이 금액에만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계좌이체 등 나머지 매출
총 매출액 (공급대가) 0

3매입 부가세 포함(공급대가) 금액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받은 매입만 해당
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

4공제 · 기납부

연 1,000만원 한도를 같은 해 다른 과세기간과 합쳐서 봅니다.

예상 부가세 계산서

① 매출액 (공급대가)0
② 매출세액 0
③ 매입액 (공급대가)0
④ 매입세액공제 (-) 0
⑤ 납부세액0
⑥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 0
⑦ 기납부세액 (-)0
차감 납부할 세액 0
매출 대비 실효 부담률0%
신고 ·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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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대손세액, 재고납부세액, 면세·영세율 매출, 가산세, 업종이 여럿인 경우의 안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계산 방식부터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냅니다. 매출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공급대가)이라면 11로 나눈 값이 매출세액이고, 매입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전액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이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 자체를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낮춰 잡습니다. 대신 매입세액은 전액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5%만 공제되고,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여도 환급은 없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1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20%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5% — 숙박업
  • 30%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40%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계산한 세액이 얼마든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신고 의무 자체는 그대로여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는 해야 하고,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첫 과세기간이거나 재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처럼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2026년까지가 유리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올리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빼줍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 1.3%에 연 한도 1,000만원이지만, 2027년부터는 1%에 연 한도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법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고,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도 제외됩니다.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액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넣어야 하나요

네. 이 계산기는 카드 단말기나 통장에 찍힌 금액 그대로(공급대가) 넣도록 만들었습니다. 공급가액만 알고 있다면 1.1을 곱해서 넣으세요.

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인은 분기마다 연 4회, 일반과세 개인은 1월 25일과 7월 25일 연 2회,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 연 1회입니다. 일반과세 개인과 소규모 법인은 신고하지 않는 기간에 예정고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초기 투자나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는 환급이 없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업종도 일반과세가 맞습니다. 간이과세 포기는 한 번 하면 3년간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불공제 매입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접대비 관련 매입,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 면세사업이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 등입니다. 적격증빙이 있어도 이런 항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01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셨나요

등록 한 번으로 매입세액 공제 누락이 사라집니다

사업과 관련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받으면 그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카드가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되어 있으면 국세청이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모아주기 때문에, 신고할 때 수령명세서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를 썼다면 거래 건별로 공급자 사업자번호와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건수가 많으면 빠뜨리기 쉽고, 빠뜨린 만큼은 공제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반대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까지 섞여 들어가 과다 공제하면 그때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누락을 막아 낼 세금을 줄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대표자 명의 카드를 여러 장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임 동의를 하면 세무대리인이 내역을 바로 확인해 챙겨드립니다
알아두실 점

등록은 대표자 본인 명의의 카드만 가능하고, 등록해도 접대비·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처럼 법으로 공제가 막힌 항목은 여전히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동 집계된 내역을 그대로 신고하지 말고 사업 관련성을 한 번 걸러야 합니다.

02

청년 창업세액감면, 우리도 100%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지역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나이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복무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하므로 최대 40세까지 인정됩니다.

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일부 전문서비스업처럼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대상이 아닙니다.

'창업'에 해당할 것

법이 정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이어받은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기존 사업에 업종만 추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해하기 쉬운 부분

“생애 첫 창업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법에 없습니다. 예전에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하다 정리했더라도, 이번 창업이 그때와 다른 종류의 사업이고 승계·전환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입니다.

지역별 감면율 (5년간)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 기준

사업장 소재지청년일반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50%
수도권 안
(과밀억제권역 제외)
75%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등)
50%해당 없음
소규모 창업 특례 — 연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면 청년이 아니어도 위 표의 청년 감면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감면 기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4년, 합해서 5년입니다. 창업 후 5년이 아니라 흑자가 난 해부터 5년입니다.
2025년까지와 달라진 점 — 예전에는 과밀억제권역 안팎만 따졌습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인지를 먼저 보기 때문에, 김포·파주·평택·화성 같은 경기 성장관리권역은 100%에서 75%로 내려갑니다.
검토가 필요한 이유

나이만 맞으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업종 분류와 창업 해당 여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고, 잘못 적용해 감면받으면 나중에 감면세액을 다시 내야 하고 이자 성격의 가산세도 함께 붙습니다. 창업 전에 업종코드와 사업장 위치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03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우리 매장도 해당될까

카드로 받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에서 빼줍니다

대상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음식·숙박·소매처럼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합니다.

제외

받을 수 없는 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전부 제외입니다. 개인사업자라도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공제율 1.3%

연간 공제 한도 1,000만원

2027년부터 공제율 1.0% · 한도 500만원으로 축소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른 제도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금액(부가세 포함)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뺍니다. 다만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더라도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연계 처리

이렇게 공제받은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합니다. 부가세에서 깎인 만큼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소득세 추징과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던 우대 공제율 2.6%는 이미 종료되어, 지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1.3% 단일 공제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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