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표 총정리
기본세율·단기보유·주택·분양권 한눈에 보기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기본세율”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자산 종류, 보유기간, 주택·분양권 여부,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율표, 먼저 핵심부터 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하나의 세율표만 보면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일반 부동산·토지·건물은 기본세율을 보되, 단기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자산, 주식·파생상품 등은 별도 세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 요건에 걸리면 보통 더 큰 세액이 적용됩니다.
기본 양도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84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624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36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706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9,406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억 7,406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3억 8,406만 원 |
일반 부동산·토지·건물 등은 원칙적으로 이 기본세율을 따르지만, 단기보유·분양권·주택·비사업용 토지 등은 아래 예외세율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보유·주택·분양권 세율 TIP
| 구분 | 세율 |
|---|---|
| 분양권 | 60% |
| 일반 자산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40% |
| 일반 자산 1년 미만 보유 | 50% |
|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60% |
|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1년 미만 보유 | 70%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상속·증여받은 자산은 단기보유 판정 시 취득일 계산에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보유기간 판단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이하 | 16% | – |
| 1,400만 ~ 5,000만 | 25% | 224만 |
| 5,000만 ~ 8,800만 | 34% | 1,124만 |
| 8,800만 ~ 1.5억 | 45% | 2,416만 |
| 1.5억 ~ 3억 | 48% | 5,206만 |
| 3억 ~ 5억 | 50% | 1억 2,406만 |
| 5억 ~ 10억 | 52% | 2억 2,406만 |
| 10억 초과 | 55% | 4억 8,406만 |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표가 아니라 별도 세율표를 적용하므로, 일반 토지 양도와 같은 방식으로 보면 오차가 큽니다.
주식·파생상품·신탁수익권 세율 요약
| 자산 유형 | 세율 |
|---|---|
|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 | 30% |
| 대주주 주식등(일반) | 3억 이하 20% / 3억 초과 25% |
| 대주주가 아닌 자의 중소기업 주식등 | 10% |
| 대주주가 아닌 자의 그 밖의 주식등 | 20% |
| K-OTC 등 중소기업 주식등 | 10% |
| 그 밖의 주식등 | 20% |
| 파생상품등 | 20% |
| 신탁 수익권 | 3억 이하 20% / 3억 초과 25% |
국내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K-OTC 해당 여부에 따라 실제 신고대상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표를 볼 때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 양도소득세는 자산별 세율이 달라서 “한 장짜리 표”만 보면 안 됩니다.
- 주택·분양권은 일반 자산보다 단기보유 세율이 더 높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이 아니라 별도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 하나의 자산이 여러 세율 요건에 동시에 걸리면 큰 세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의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양도세율은 몇 %인가요?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미등기양도자산은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표만 보고 계산하기 어렵다면
실제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취득시기, 1세대 보유현황, 분양권 여부,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주은세무회계가 검토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다주택자 중과세율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
2022년 5월부터 이어지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가 2026년 5월 9일자로 종료됐습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이 더해집니다.
| 구분 | 적용 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기본세율 + 20%p (최고 65%) | 배제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p (최고 75%) | 배제 |
|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 | 기본세율 6% ~ 45% | 적용 |
- 중과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오래 보유했더라도 공제 없이 양도차익 전체에 중과세율이 붙기 때문에, 세율 차이보다 실제 세액 차이가 훨씬 큽니다.
- 중과세율에도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3주택 이상 최고구간은 75% + 7.5% = 실부담 82.5%입니다.
- 양도 시기는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판단합니다. 계약을 5월 9일 이전에 했더라도 잔금이 그 뒤면 중과 대상입니다.
- 주택 수는 세대 단위로 셉니다. 조합원입주권과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단기 보유(1년 미만 70%, 1~2년 60%)와 중과세율이 동시에 걸리면 산출세액이 큰 쪽으로 과세됩니다.
- 같은 집이라도 취득 시기·임대등록 여부·상속주택 여부에 따라 중과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시기 전에 한 번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율만큼 중요한 세 가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이고,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 부동산은 연 2%씩 최대 30%,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 연 4% + 거주 연 4%로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중과 대상과 미등기 자산은 공제가 없습니다.
- 신고기한 —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한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해야 하고,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율 확인하셨다면, 다음은 내 세금입니다
실제 세액은 공제·감면·중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기로 대략을 잡아보고, 애매한 부분은 세무사에게 바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