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ATE TABLE
세금별 세율표 한눈에 보기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세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실제 세액은 공제·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에 달라진 두 가지법인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되어 10% / 20% / 22% / 25%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자로 종료되어,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가 가산됩니다.
| 세목 | 세율 구간 | 지방소득세 |
|---|---|---|
| 종합소득세 | 6% ~ 45% (8단계) | 10% 별도 |
| 법인세 | 10% ~ 25% (2026 사업연도부터) | 10% 별도 |
| 상속세 | 10% ~ 50% (5단계) | 없음 |
| 증여세 | 10% ~ 50% (5단계) | 없음 |
| 양도소득세 | 6% ~ 45% + 중과 시 20~30%p 가산 | 10% 별도 |
개인 · 사업소득종합소득세율표사업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의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세율표 보기 →
법인법인세율표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할 때 기준이 됩니다.세율표 보기 →
상속상속세율표상속재산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과 누진공제액입니다. 실제 부담액은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공제 적용 후 결정됩니다.세율표 보기 →
증여증여세율표증여재산 과세표준별 세율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정에 따라 같은 금액도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세율표 보기 →
부동산 · 양도양도소득세율표보유기간과 자산 종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중과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께 확인하세요.세율표 보기 →
세율표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면 틀리는 이유
세율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신고에서 금액이 달라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 세율은 과세표준에 붙습니다매출이나 양도가액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모두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매출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 누진공제액을 빼야 실제 세액입니다구간 세율을 그대로 곱하면 과대계산됩니다.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해야 산출세액이 됩니다.
- 공제·감면이 세액을 다시 바꿉니다청년창업 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상속·증여재산공제처럼 적용 가능한 항목이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놓치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소득세·법인세는 산출된 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세율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같은 금액이라도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증여세는 10년 내 사전증여 여부에 따라 적용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율 확인 후, 바로 계산해보세요
주은세무회계 스마트계산기로 대략적인 세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표로는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주택 수, 보유기간, 사전증여, 법인 전환 시점처럼 조건이 얽히면 세율표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적용 세율과 절세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