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세무회계 상속·증여 시뮬레이터
지금 증여하면,
상속세는 얼마나 줄어들까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전증여 10년 합산이라는 하나의 규정으로 묶여 있습니다. 재산과 가족 관계를 입력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속되는 경우, 지금 증여하고 10년을 넘긴 경우,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를 나란히 비교해 드립니다.
10년 합산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10년, 그 외는 5년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공제 한도 축소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이 부분까지 반영합니다
누진세율 분산재산을 나눠 물려주면 낮은 세율 구간을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1. 재산과 가족 관계를 입력하세요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입니다. 1억원은 10,000으로 입력하세요.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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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보다 중요한 건, 어떤 순서로 나누느냐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누구에게 · 얼마씩 · 몇 번에 걸쳐 넘기는지에 따라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부담부증여, 배우자 증여 후 양도처럼 이 계산기에 담지 않은 방법들이 실제로는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재산 목록만 알려주시면 순서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한 것과 반영하지 않은 것
반영한 항목
- 상속세·증여세 세율 5단계 (10%~50%) 및 누진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 30억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 1억원 이하 2천만원 / 초과분 20%, 한도 2억원)
- 증여재산공제 성년 직계비속 1인당 5,000만원 (10년 합산 기준)
- 상속공제 종합한도 —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만큼 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
- 증여세액공제 — 10년 내 상속 시 이미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
- 신고세액공제 3%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2차 상속 —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로 받으면 1차 상속세는 줄지만, 배우자 사망 시 그 재산에 다시 상속세가 붙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원), 가업·영농상속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최대 1억원 추가)
- 미성년 자녀 증여공제 2,000만원, 세대생략 증여 할증 30%
- 재산 가치의 향후 상승분 — 증여의 실제 절세 효과는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 부담부증여,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상속 후 양도소득세, 취득세
- 기존에 이미 한 증여, 추정상속재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유증
- 연부연납·물납 등 납부 방법
- 증여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이루어지며, 자녀는 모두 성년이고 이전 10년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 증여 재원은 금융재산 → 그 외 재산 → 부동산 순으로 차감합니다.
- 증여세는 자녀(수증자)가 부담한다고 가정합니다.
-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 재산가액은 입력하신 금액을 세법상 평가액으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한 추정 결과이며,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액을 보장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