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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산기 · 프리랜서 실수령액

세전·세후 금액을 양방향으로 계산하고, 1년 치 수입으로 5월 종합소득세 환급액까지 미리 확인합니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원 단위 절사·소액부징수까지 반영한 실제 원천징수액

1건별 3.3% 계산

둘 중 아는 쪽 하나만 입력하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세전금액0
소득세 3%0
지방소득세 0.3% 소득세의 10%0
실제 입금액0

2연간 환급 시뮬레이션 5월 종합소득세

기타자영업(940909) 기준. 업종코드별로 다르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추정 필요경비0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900만 한도 · 소득 4,500만↓ 15% / 초과 12% 세액공제

연간 정산 예상

① 총수입금액0
② 필요경비 (-) 0
③ 사업소득금액0
④ 소득공제 (-)0
⑤ 과세표준0
적용 세율 / 누진공제6% / 0
⑥ 산출세액0
⑦ 세액공제 (-)0
⑧ 결정세액0
⑨ 기납부세액 (3% 원천징수) (-)0
예상 환급액 0
지방소득세 환급·납부0
합계0
실효세율 (수입 대비)0%
내 환급액 정확히 확인받기 주은세무회계 1:1 카카오톡 상담

단순경비율·기본공제만 반영한 개략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업종코드, 장부 작성 여부, 신용카드·의료비 등 다른 공제,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별 3.3% 실수령액 표 (2026)

3.3프로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합친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액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합니다.

세전 금액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원천징수 합계실수령액
500,000원15,000원1,500원16,500원483,500원
1,000,000원30,000원3,000원33,000원967,000원
1,500,000원45,000원4,500원49,500원1,450,500원
2,000,000원60,000원6,000원66,000원1,934,000원
3,000,000원90,000원9,000원99,000원2,901,000원
5,000,000원150,000원15,000원165,000원4,835,000원
10,000,000원300,000원30,000원330,000원9,670,000원

반대로 실제로 받을 금액을 정해 두고 세전 금액을 구하려면 실수령액 ÷ 0.967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으려면 세전 약 103만 4천 원으로 계약하면 됩니다. 위 계산기의 세후금액 칸에 넣으면 원 단위까지 바로 나옵니다.

프리랜서 3.3%란 무엇인가

프리랜서·강사·외주 인력의 자문료, 용역비, 원고료처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흔히 3.3%라고 부릅니다.

실무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해 계산하므로, 단순히 금액에 3.3%를 곱한 값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하지 않아, 약 33,330원 이하 건은 전액 그대로 입금됩니다.

3.3%를 뗐으면 세금 신고가 끝난 걸까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치를 합산해 실제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이미 낸 3%보다 실제 세액이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필요경비와 인적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환급이 나오는 사례가 흔합니다. 반대로 수입이 커지면 세율이 6%에서 15%, 24%로 올라가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환급이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

  • 연 수입이 크지 않아 인적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경우
  • 장비·통신비·차량·임차료 등 증빙 있는 필요경비가 많은 경우
  • 국민연금, 연금저축·IRP 납입액이 있는 경우
  • 여러 업체에서 3.3%를 떼여 합산해 보니 과다 납부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세후금액만 알아도 세전금액을 알 수 있나요

네. 세후금액을 0.967로 나누면 됩니다. 위 계산기에 세후금액을 넣으면 절사까지 반영해 역산해 줍니다.

아르바이트도 3.3%를 떼나요

근로계약이면 근로소득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인적용역)일 때 적용됩니다. 실제 계약 형태와 지휘·감독 관계로 판단합니다.

단순경비율은 누구나 쓸 수 있나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작성으로 신고해야 하며, 대부분 장부를 쓰는 쪽이 유리합니다.

3.3%를 뗀 적이 없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5월에 세금을 한 번에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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