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산기 · 프리랜서 실수령액
세전·세후 금액을 양방향으로 계산하고, 1년 치 수입으로 5월 종합소득세 환급액까지 미리 확인합니다.
원 단위 절사·소액부징수까지 반영한 실제 원천징수액
1건별 3.3% 계산
둘 중 아는 쪽 하나만 입력하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연간 환급 시뮬레이션 5월 종합소득세
연간 정산 예상
단순경비율·기본공제만 반영한 개략 추정입니다. 실제 세액은 업종코드, 장부 작성 여부, 신용카드·의료비 등 다른 공제,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별 3.3% 실수령액 표 (2026)
3.3프로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합친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액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합니다.
| 세전 금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원천징수 합계 | 실수령액 |
|---|---|---|---|---|
| 500,000원 | 15,000원 | 1,500원 | 16,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33,000원 | 967,000원 |
| 1,500,000원 | 45,000원 | 4,500원 | 49,500원 | 1,450,500원 |
| 2,000,000원 | 60,000원 | 6,000원 | 66,000원 | 1,934,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0,000원 | 150,000원 | 15,000원 | 165,000원 | 4,835,000원 |
| 10,000,000원 | 300,000원 | 30,000원 | 330,000원 | 9,670,000원 |
반대로 실제로 받을 금액을 정해 두고 세전 금액을 구하려면 실수령액 ÷ 0.967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으려면 세전 약 103만 4천 원으로 계약하면 됩니다. 위 계산기의 세후금액 칸에 넣으면 원 단위까지 바로 나옵니다.
프리랜서 3.3%란 무엇인가
프리랜서·강사·외주 인력의 자문료, 용역비, 원고료처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흔히 3.3%라고 부릅니다.
실무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10원 미만 절사해 계산하므로, 단순히 금액에 3.3%를 곱한 값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하지 않아, 약 33,330원 이하 건은 전액 그대로 입금됩니다.
3.3%를 뗐으면 세금 신고가 끝난 걸까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 치를 합산해 실제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이미 낸 3%보다 실제 세액이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필요경비와 인적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환급이 나오는 사례가 흔합니다. 반대로 수입이 커지면 세율이 6%에서 15%, 24%로 올라가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환급이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
- 연 수입이 크지 않아 인적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경우
- 장비·통신비·차량·임차료 등 증빙 있는 필요경비가 많은 경우
- 국민연금, 연금저축·IRP 납입액이 있는 경우
- 여러 업체에서 3.3%를 떼여 합산해 보니 과다 납부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세후금액만 알아도 세전금액을 알 수 있나요
네. 세후금액을 0.967로 나누면 됩니다. 위 계산기에 세후금액을 넣으면 절사까지 반영해 역산해 줍니다.
아르바이트도 3.3%를 떼나요
근로계약이면 근로소득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인적용역)일 때 적용됩니다. 실제 계약 형태와 지휘·감독 관계로 판단합니다.
단순경비율은 누구나 쓸 수 있나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작성으로 신고해야 하며, 대부분 장부를 쓰는 쪽이 유리합니다.
3.3%를 뗀 적이 없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5월에 세금을 한 번에 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