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지직 수익이 계속 들어온다면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혼자 방송하면 940306(면세), 편집자·스튜디오·장비를 갖추면 921505(과세)로 등록하고, 3.3%를 떼였어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정산합니다.
- 3.3%는 정산할 때 미리 떼는 세금(원천징수)일 뿐, 사업자 유형이나 최종 세금을 정하지 않습니다.
-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여야 장비 부가세를 환급받기 쉽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업종코드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고, 나이·창업·업종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치지직 3.3% 정산, 세금이 끝난 게 아닙니다
3.3%는 플랫폼이 정산할 때 떼어 대신 내는 원천징수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전체 수익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경비가 많으면 떼인 3.3% 일부를 돌려받고, 수익이 크면 더 냅니다. 그래서 장비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소모품, 통신비 같은 증빙을 평소에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지직 스트리머 업종코드: 940306 vs 921505
| 940306 (면세) | 921505 (과세) | |
|---|---|---|
| 이런 경우 | 혼자 방송, 별도 스튜디오 없음, 직원 없음 | 편집자·작가·매니저 고용, 스튜디오 임차, 전문 장비 보유 |
| 부가가치세 | 없음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 의무 있음 |
| 매입세액 공제 | 불가 | 가능 |
| 종합소득세 | 둘 다 5월 신고 | |
과세사업자라면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장비를 사면 부가세 10%를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말은 틀립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공제 방식이 달라 환급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 큰 장비를 살 계획이라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따로 확인
나이(만 15~34세, 병역기간 차감), 새로운 창업인지, 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모두 봅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은 수도권 밖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75%, 과밀억제권역 50%(청년 기준)입니다. 면세 인적용역(940306)은 감면을 받기 어렵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등록 전 체크리스트
- 혼자 하는지, 사람·스튜디오·장비를 갖췄는지 정리
- 치지직 외 수익(유튜브 광고, 협찬, 굿즈) 확인
- 장비 투자 계획이 있으면 일반과세 검토
- 방송용 카드·계좌 분리, 증빙 보관 시작
자주 묻는 질문
3.3% 떼고 받았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전체 수익과 경비를 반영해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940306과 921505는 무엇으로 나누나요?
수익 규모가 아니라 인력·시설·활동 형태로 나눕니다. 혼자 방송하면 940306, 사람을 쓰거나 스튜디오·전문 장비를 갖추면 921505입니다.
장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제한적이고, 면세사업자는 공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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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은 수입 구조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확인을 권합니다. 작성: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