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밀 시뮬레이션
매출과 경비만 넣으면 예상 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부양가족·연금·감면·기납부세액은 필요할 때 펼쳐서 더하면 국세청 신고서 순서 그대로 정밀하게 계산됩니다.
기본세율·근로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 등 최신 개정 반영
1종합소득금액 명세
2소득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3세액공제 표준·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동 계산
4절세 진단 사업자 필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래 결과는 추가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이며, 실제 적용은 업종·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5기납부세액
예상 세액 계산서
본 계산기는 2026년 귀속 기본세율·공제 기준의 예상치이며, 실제 세액은 장부·증빙·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가산(Gross-up), 이월결손금, 특별세액공제 세부 한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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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주은세무회계
신고대리
가산세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 전 항목을 검토하고,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은 끝까지 찾아 반영합니다.
Exclusive Partner기장대리
단순 기록을 넘어 숫자의 흐름을 읽습니다. 4대보험부터 상시 세무 상담까지 함께 성장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누락 복원
기존 세무대리인이 놓쳤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재검토해 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되찾았습니다.
절세 체감액약 4,500만 원 Case B · 유튜버/크리에이터프리랜서 종소세 부담 방어
비용 처리가 막막했던 크리에이터의 채널 운영비, 장비 감가상각 등을 요건에 맞게 분류해 과세표준을 낮췄습니다.
절세 체감액약 2,300만 원 Case C · 법인 사업자고용증대 세액공제 환급
직원을 늘리고도 공제받지 못했던 최근 3년치 통합고용(고용증대)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았습니다.
절세 체감액약 3,100만 원※ 실제 수임 사례를 각색한 것으로, 절세액은 소득 구조·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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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세액감면, 최대 100%는 누가 받나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를 최대 전액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나이·업종·창업 형태·소재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2026년 창업분부터는 지역 구분이 세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핵심 요건 4가지
- 연령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하므로 최대 만 40세까지 인정됩니다.
- 업종 제조업·정보통신업·음식점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만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전문직 등 미열거 업종은 제외됩니다.
- 창업의 실질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 양수, 폐업 후 같은 업종 재개업,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소재지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 대부분·경기 주요 도시) 안이면 감면율이 절반으로 줄고, 일반 창업은 0%가 됩니다.
소규모 창업 특례: 연 수입금액이 8,000만원(2026년 이후 창업은 1억 400만원) 이하인 창업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청년과 같은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창업 시기·지역별 감면율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
| 사업장 소재지 | 청년 창업 | 일반 창업 |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100% |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 50% | 0% |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 ||
| 수도권 밖 (지방) | 100% | 50% |
| 수도권 안 · 과밀억제권역 밖 | 75% | 25%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 50% | 0% |
100% 감면분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어 소득세가 0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50%·75% 감면은 최저한세(산출세액의 35~45%) 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나이만 맞는다고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창업의 주체·형태·업종 요건을 잘못 판단해 감면을 받으면 나중에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추징당합니다. 감면 신청 전에 업종코드와 창업 경위를 서류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원을 늘렸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전년보다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사업자에게 증가 인원 1명당 정해진 금액을 소득세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오래 고용할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로 바뀌었고, 인원이 줄어도 과거 공제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나 받나
- 대상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개인·법인 사업자로, 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상시근로자 2026년부터는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만 인정됩니다. 채용한 해에는 공제가 없고, 다음 해부터 반영됩니다.
- 우대 대상 청년(15~34세)·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은 일반 근로자보다 공제액이 큽니다.
- 추가 공제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가 있으면 중소기업 기준 1인당 최대 1,300만원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중소기업 1인당 공제액 2026년 이후 최초 공제분 · 만원
| 구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 수도권 밖 (지방) | |||
| 청년 등 우대 | 1,000 | 1,900 | 2,000 |
| 일반 근로자 | 700 | 1,200 | 1,300 |
| 수도권 | |||
| 청년 등 우대 | 700 | 1,600 | 1,700 |
| 일반 근로자 | 400 | 900 | 1,000 |
2025년 이전에 공제를 시작한 경우는 종전 기준(청년 등 1,450~1,550만원, 일반 850~950만원, 3년 균등)이 그대로 적용되며, 2년 안에 인원이 줄면 공제세액을 추징합니다.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커도 최저한세 한도까지만 적용되고, 남는 금액은 10년간 이월됩니다. 지난 3년 안에 직원을 늘리고도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신고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두 제도 모두 위 계산기 4번 절세 진단에 창업 시기·소재지·고용 증가 인원을 넣으면 예상 감면·공제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기에서 내 감면액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