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상담 (새 창)

종합소득세 정밀 시뮬레이션

매출과 경비만 넣으면 예상 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부양가족·연금·감면·기납부세액은 필요할 때 펼쳐서 더하면 국세청 신고서 순서 그대로 정밀하게 계산됩니다.

2026년 귀속 · 2027년 5월 신고 기준

기본세율·근로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 등 최신 개정 반영

1종합소득금액 명세

사업소득 프리랜서(3.3%) 포함
(=) 사업소득금액 0
근로소득 급여를 함께 받는 경우
(-) 근로소득공제 0 (=) 근로소득금액 0
2,0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14%)로 분리과세 종결 → 합산 제외
연금소득공제 차감 후 금액.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종합소득금액 합계 0

2소득공제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부녀자 50만(종합소득 3천만↓) · 한부모 100만 · 중복 시 한부모만
사업소득 4천만↓ 600만 · 1억↓ 400만 · 1억↑ 200만 한도 자동 적용
총급여 입력 시 활성화 (공제액 기준으로 입력)
소득공제 합계 1,500,000

3세액공제 표준·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동 계산

1명 25만 · 2명 55만 · 3명 95만 (이후 1명당 +40만)
합산 900만 한도 · 종합소득 4,500만↓ 15% / 초과 12%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 확정된 공제액
세액공제 합계0

    4절세 진단 사업자 필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래 결과는 추가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이며, 실제 적용은 업종·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창업 시기·소재지와 고용 증가 인원을 입력하면 감면·공제 대상 여부를 진단합니다.

      5기납부세액

      프리랜서: 총수입 × 3% (지방소득세 0.3%는 별도 정산)

      예상 세액 계산서

      ① 종합소득금액0
      ② 소득공제 (-)1,500,000
      ③ 과세표준0
      적용 세율 / 누진공제 6% / 0
      ④ 산출세액0
      ⑤ 세액공제 (-)0
      ⑥ 결정세액0
      ⑦ 기납부세액 (-)0
      납부할 세액 0
      + 지방소득세 (10%)0
      총 부담세액 (소득세+지방세)0
      실효세율 (종합소득 대비)0%
      내 계산 결과로 절세 포인트 진단받기 주은세무회계 1:1 카카오톡 상담

      본 계산기는 2026년 귀속 기본세율·공제 기준의 예상치이며, 실제 세액은 장부·증빙·감면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가산(Gross-up), 이월결손금, 특별세액공제 세부 한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1:1 상담

      세금 고민, 절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계산 결과를 가지고 문의하시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듣고 상황에 맞는 절세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 평일 09:30 – 18:00 (주말·공휴일 휴무) · 통화가 어려우면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세요

      사업자 절세 가이드 01

      청년 창업세액감면, 최대 100%는 누가 받나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를 최대 전액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나이·업종·창업 형태·소재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2026년 창업분부터는 지역 구분이 세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핵심 요건 4가지

      1. 연령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하므로 최대 만 40세까지 인정됩니다.
      2. 업종 제조업·정보통신업·음식점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만 해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전문직 등 미열거 업종은 제외됩니다.
      3. 창업의 실질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 양수, 폐업 후 같은 업종 재개업,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소재지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 대부분·경기 주요 도시) 안이면 감면율이 절반으로 줄고, 일반 창업은 0%가 됩니다.

      소규모 창업 특례: 연 수입금액이 8,000만원(2026년 이후 창업은 1억 400만원) 이하인 창업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청년과 같은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창업 시기·지역별 감면율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

      사업장 소재지청년 창업일반 창업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100%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50%0%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수도권 밖 (지방)100%50%
      수도권 안 · 과밀억제권역 밖75%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50%0%

      100% 감면분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어 소득세가 0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50%·75% 감면은 최저한세(산출세액의 35~45%) 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주은세무회계 검토 포인트

      나이만 맞는다고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창업의 주체·형태·업종 요건을 잘못 판단해 감면을 받으면 나중에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추징당합니다. 감면 신청 전에 업종코드와 창업 경위를 서류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절세 가이드 02

      직원을 늘렸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전년보다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사업자에게 증가 인원 1명당 정해진 금액을 소득세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오래 고용할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로 바뀌었고, 인원이 줄어도 과거 공제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나 받나

      • 대상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개인·법인 사업자로, 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상시근로자 2026년부터는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만 인정됩니다. 채용한 해에는 공제가 없고, 다음 해부터 반영됩니다.
      • 우대 대상 청년(15~34세)·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은 일반 근로자보다 공제액이 큽니다.
      • 추가 공제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가 있으면 중소기업 기준 1인당 최대 1,300만원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중소기업 1인당 공제액 2026년 이후 최초 공제분 · 만원

      구분1년차2년차3년차
      수도권 밖 (지방)
      청년 등 우대1,0001,9002,000
      일반 근로자7001,2001,300
      수도권
      청년 등 우대7001,6001,700
      일반 근로자4009001,000

      2025년 이전에 공제를 시작한 경우는 종전 기준(청년 등 1,450~1,550만원, 일반 850~950만원, 3년 균등)이 그대로 적용되며, 2년 안에 인원이 줄면 공제세액을 추징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커도 최저한세 한도까지만 적용되고, 남는 금액은 10년간 이월됩니다. 지난 3년 안에 직원을 늘리고도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신고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두 제도 모두 위 계산기 4번 절세 진단에 창업 시기·소재지·고용 증가 인원을 넣으면 예상 감면·공제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기에서 내 감면액 확인하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