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10억 원을 증여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증여세는 6,790만 원입니다.
계산 과정
10억 원 증여세 계산표
| 증여재산 | 1,00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 원) | − 600,000,000원 |
| 과세표준 | 400,000,000원 |
| 세율 20% 적용 산출세액 | 70,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 2,100,000원 |
| 납부할 증여세 | 67,900,000원 |
이 경우 알아둘 것
배우자 증여에서 놓치기 쉬운 점
-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신고는 해 두세요배우자 공제 6억 원은 10년 동안 합산한 한도입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과 자금출처 근거가 됩니다.
-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주의배우자에게 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가 처음 산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전환도 증여입니다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넘긴 지분만큼 증여입니다. 취득세도 따로 나오므로 증여세와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이 페이지의 금액은 이 공제를 반영했습니다.
- 부동산·주식은 시가로 평가합니다아파트는 비슷한 거래가격이나 감정가,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이 따로 있어 신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취득세가 별도입니다.
금액별 비교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금액별 세금
받는 사람이 다르면
관계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 성년 자녀에게 10억 원 | 2억 1,825만 원 |
| 미성년 자녀에게 5억 원 | 8,342만 원 |
| 성년 손자녀에게 10억 원 | 2억 8,373만 원 |
| 사위·며느리에게 5억 원 | 8,536만 원 |
2026년 9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고, 10년 내 다른 증여, 감정평가수수료, 재산 평가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종류와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할까, 맡길까
이 증여, 혼자 신고해도 될까요?
혼자 신고해도 되는 경우
- 현금·예금만 받았고 금액이 분명하다
- 최근 10년 안에 같은 쪽(부모님은 두 분 합산)에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
- 현금·예금으로 받았고 10년 합계가 6억 원 안이다
홈택스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공제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나은 경우
- 아파트·토지·상가, 비상장주식처럼 시가를 정해야 하는 재산
- 전세보증금·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양도세까지 같이 계산)
-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 계획이 있을 때 (이월과세로 양도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났을 때
평가 방법과 신고 시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 이상 나는 경우들입니다.
작성·검토권용원 세무사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6조(증여세 세율),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최종 확인2026년 10월 1일 · 세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고칩니다
우리 집 상황으로 계산해 볼까요?
10년 내 증여 이력, 부동산 평가, 상속까지 같이 보고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