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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면제한도,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0원부터 6억까지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일정 금액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이 기본입니다.

결론: 아래 한도 안에서 받으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단, 한도는 1년이 아니라 10년 합계이고, 아버지·어머니·조부모처럼 같은 묶음에 속한 사람에게 받은 돈은 모두 합쳐서 봅니다.

한눈에 보기

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합계)

누가 → 누구에게면제한도계산 예시
배우자 → 배우자6억 원배우자 6억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자녀5,000만 원성년 자녀 5,000만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2,000만 원미성년 자녀 3,000만
부모·조부모 → 결혼·출산한 자녀 (추가)+1억 원아래 혼인·출산 공제 참고
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5,000만 원—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시부모·장인장모 등 친족1,000만 원사위·며느리 3,000만
친족이 아닌 사람 (지인, 사실혼 배우자 등)0원—

친족은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부모의 재혼 배우자(계부·계모)도 직계존속으로 봅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

면제한도를 계산할 때 꼭 알아야 할 4가지

  • 1.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아버지에게 5,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받으면 1억 원이 아니라 5,000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한 묶음이라, 할아버지에게 받은 돈도 같은 한도를 나눠 씁니다.
  • 2. 10년이 지나면 다시 생깁니다공제는 증여일 전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봅니다. 마지막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같은 한도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 3. 한도를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5,000만 원을 뺀 5,000만 원에 10%를 매겨 500만 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485만 원입니다.
  • 4.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게 좋습니다한도 안이면 낼 세금도, 가산세도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녀 증여한도 활용

태어나서 30세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10년마다 한도가 다시 생기는 점을 이용한 예시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친 기준입니다.

증여 시점적용 한도면제 금액
출생 직후미성년 자녀2,000만 원
만 10세미성년 자녀2,000만 원
만 20세성년 자녀5,000만 원
만 30세성년 자녀5,000만 원
결혼 또는 출산 때혼인·출산 공제1억 원
합계2억 4,000만 원

성년은 만 19세부터입니다. 증여한 날 기준 10년이 꽉 차야 한도가 다시 생기므로, 날짜는 하루라도 앞당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4년부터 추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경우에만, 기본 5,000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더 빼 줍니다.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안

결혼 전 2년부터 혼인신고 후 2년까지 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출산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날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한도

혼인·출산 합쳐 평생 1억 원

결혼 때 1억을 받았다면 출산 때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합계

양가에서 최대 3억 원

신랑·신부가 각자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씩 받으면 둘 다 증여세가 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한도 FAQ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면 한도가 따로 있나요?

따로 없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금액과 합쳐서 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세금이 30% 더 붙습니다(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

손자녀 1억 원 증여 계산 보기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돈도 증여인가요?

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도 10년간 5,000만 원까지 면제되고, 넘는 금액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부양 목적으로 드리는 통상적인 생활비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생활비·교육비·병원비도 한도에 들어가나요?

필요할 때마다 그 용도로 직접 쓰는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라 한도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목돈으로 받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받은 돈, 어디까지 괜찮을까

한도를 넘는 돈은 빌린 것으로 하면 되나요?

실제로 빌린 돈이면 증여가 아닙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약속대로 갚은 기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형식만 갖추고 갚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

자녀 전세자금, 차용증만으로 괜찮을까

배우자에게 6억 원을 받은 뒤 그 집을 팔면요?

배우자에게 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원래 배우자가 산 가격으로 봅니다(이월과세). 증여세는 0원이어도 양도세가 크게 나올 수 있으니 팔 시점을 먼저 정하세요.

배우자 증여 이월과세 정리

한도 안이면 신고를 안 해도 벌금이 없나요?

낼 세금이 0원이면 가산세도 0원입니다. 하지만 신고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큰돈이라면 신고해 두기를 권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작성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권용원)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최종 확인2026년 10월 9일 · 세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고칩니다

우리 집은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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