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사업장 이전 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사업 양수 시 꼭 알아야 할 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기존 매장을 인수(사업 양수)할 때, 감면이 계속되는지/과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 이전’과 ‘타인 사업 양수·동일 업종 승계’를 구분해, 향후 감면 가능성과 과거 추징 리스크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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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중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기존 매장을 인수(사업 양수)할 때, 감면이 계속되는지/과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 이전’과 ‘타인 사업 양수·동일 업종 승계’를 구분해, 향후 감면 가능성과 과거 추징 리스크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납부의무 면제(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을 합산으로 봐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6년 3월 공개 예규(법규부가-0092) 취지는 납부면제 판단은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간이과세 적용 여부(간이과세자 해당 여부)와 납부면제는 별개 기준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개시했다면 ‘창업’으로 인정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인지, 기존 인적용역과 별개의 사업인지가 핵심 체크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