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부모님이 보내 준 생활비·학비·병원비를 그때그때 썼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그 돈을 모아 예금·주식으로 굴리거나 집을 사는 데 쓴 경우입니다. 10년 합계가 공제(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를 넘으면 증여세가 나오고, 대부분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확인하면서 드러납니다.
상황별 판단
이런 이체는 괜찮을까
| 상황 | 증여세 |
|---|---|
| 매달 생활비를 받아 생활비로 씀 | 대상 아님 |
| 생활비로 받아 적금·주식에 넣음 | 증여 (생활비로 보지 않음) |
| 부모님 카드로 내 생활비를 결제 | 통상적인 범위면 대상 아님 |
| 집 살 때 부모님이 1억 원 이체 | 증여 — 공제 넘는 금액에 과세 |
| 위 1억 원이 빌린 돈이라면 | 차용증·이자·상환 기록이 있으면 대여 |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는 필요할 때마다 직접 쓴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한꺼번에 받아 두거나 재산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보는 곳
부모님 돈이 드러나는 세 가지 경로
- 집을 살 때취득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득 자료로 확인합니다. 소득에 비해 비싼 집이면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됩니다.
-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넣고 뺄 때고액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고 국세청이 이 자료를 활용합니다.
- 부모님 상속세 조사 때상속세 조사에서는 보통 돌아가시기 전 10년치 계좌를 봅니다. 그때 자녀에게 간 돈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 자금출처를 다 밝히지 못해도 되는 범위집값 중 출처를 밝히지 못한 돈이 집값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5억 원 아파트라면 1억 원 미만입니다.
빌린 돈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 차용증을 쓰세요빌린 날짜, 금액, 이자율, 갚는 날짜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작성 시점을 증명하기 좋습니다.
- 이자를 실제로 보내세요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낮게 받아도 1년 이자 차이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아, 무이자로는 약 2억 1,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원금을 갚은 기록을 남기세요이자만 내고 원금을 갚지 않거나,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면 처음부터 증여로 봅니다.
혼자 할까, 맡길까
혼자 정리해도 될까요?
혼자 해도 되는 경우
- 받은 돈을 생활비·학비로 그때그때 썼다
- 10년 합계가 공제 안이다
- 공제를 넘었지만 현금이라 금액이 분명하고, 홈택스로 신고만 하면 된다
공제 안이라도 큰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나은 경우
- 곧 집을 사거나 분양 잔금을 치를 예정이다
- 부모님께 빌리는 구조(차용증·이자)를 새로 짜야 한다
-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받았다
- 부모님 상속을 앞두고 지난 10년 이체 내역이 많다
집을 사기 전에 자금 계획을 세우면, 같은 돈이라도 세금 없이 옮길 방법이 많아집니다.
작성·검토권용원 세무사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최종 확인2026년 10월 1일 · 세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고칩니다
집 사기 전, 자금 계획부터 같이 보세요
부모님 지원 금액과 내 소득을 알려 주시면 증여·대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