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지금 바로 기한후신고를 하세요.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깎아 줍니다. 단, 세무서가 먼저 조사하거나 연락한 뒤에 신고하면 감면이 없습니다.
예시
성년 자녀 1억 원 증여 (원래 세금 500만 원) — 언제 신고하느냐에 따라
| 신고 시점 | 내야 할 금액 |
|---|---|
| 기한 안에 신고 (3% 공제) | 4,850,000원 |
| 기한 지나고 1개월 안 (가산세 50% 감면) | 약 5,533,000원 |
| 1개월 넘고 3개월 안 (30% 감면) | 약 5,799,000원 |
| 3개월 넘고 6개월 안 (20% 감면) | 약 5,998,000원 |
| 신고 안 하고 1년 뒤 고지 (감면 없음) | 약 6,401,500원 |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는 각각 30일·90일·180일·365일 늦게 낸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기한 후에는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일
기한후신고 순서
- 1. 원래 기한을 확인하세요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 2. 받은 재산을 평가하세요현금은 받은 금액 그대로입니다. 아파트는 비슷한 아파트의 매매가나 감정가 같은 시가로, 비상장주식은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3.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하세요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씩 늘어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그 기간만큼 가산세가 계속 붙습니다.
- 4. 10년 안의 다른 증여도 같이 보세요같은 쪽에서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혼자 할까, 맡길까
기한후신고, 혼자 해도 될까요?
혼자 해도 되는 경우
- 현금으로 받았고 금액·날짜가 분명하다
- 10년 안에 같은 쪽에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
- 세무서 연락을 받기 전이다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를 선택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과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계산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나은 경우
- 부동산·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
- 부담부증여나 여러 번 나눠 받은 증여
- 이미 세무서 안내문을 받았거나 조사 중
- 기한이 6개월 넘게 지나 감면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평가 방법과 소명 자료에 따라 본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권용원 세무사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최종 확인2026년 10월 1일 · 세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고칩니다
기한 지난 증여세, 하루라도 빨리
받은 날짜와 금액을 알려 주시면 오늘 신고했을 때 금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