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받은 돈이 공제 안(성년 자녀 10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배우자 6억 원)이면 낼 세금이 없어 불이익도 없습니다. 공제를 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 세금에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국세청은 15년 동안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예시
성년 자녀가 1억 원을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 원래 증여세 (공제 5,000만 원 후 세율 10%) | 5,000,000원 |
| 무신고가산세 (20%) | + 1,000,000원 |
| 납부지연가산세 (2년 뒤 고지, 하루 0.022%) | + 803,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받지 못함 |
| 내야 할 금액 | 6,803,000원 |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485만 원이었을 세금이 2년 뒤 적발되면 약 680만 원이 됩니다. 늦어질수록 하루씩 더 붙습니다.
국세청은 언제 알게 되나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드러나는 순간
- 집이나 분양권을 살 때취득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득 자료로 확인합니다. 소득에 비해 비싼 집을 사면 자금출처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부모님 상속세를 신고할 때상속세 조사에서는 보통 돌아가시기 전 10년치 계좌를 봅니다. 자녀에게 간 돈이 이때 증여로 드러나 상속세와 함께 과세됩니다.
- 큰 현금을 넣고 뺄 때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고, 국세청이 이 자료를 받습니다.
-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신고했으면 10년, 신고하지 않았으면 15년입니다. 시간이 지나 저절로 없어지기를 기다리기에는 깁니다.
- 세금은 받은 사람이 냅니다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냅니다. 받은 사람이 낼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준 사람이 함께 책임집니다.
지금 할 일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 1. 10년 합계부터 확인하세요같은 쪽(부모님은 두 분 합산)에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공제를 넘는지 봅니다. 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 2. 넘었다면 지금 기한후신고를 하세요세무서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최대 50%까지 줄여 줍니다. 기한후신고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기
- 3. 빌린 돈이었다면 증빙을 갖추세요차용증,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이체 기록이 있어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됩니다.
혼자 할까, 맡길까
지금 신고, 혼자 해도 될까요?
혼자 해도 되는 경우
- 현금·예금으로 받았고 금액과 날짜가 통장에 분명히 남아 있다
- 받은 곳이 한 쪽이고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다
- 아직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지 않았다
홈택스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에서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서에서 함께 계산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나은 경우
- 받은 돈으로 이미 집이나 주식을 샀다
-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아 날짜별 계산이 복잡하다
- 빌린 돈인지 증여인지 정리가 필요하다
-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이미 받았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증여로 신고하고 무엇을 대여로 소명할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작성·검토권용원 세무사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신고세액 공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최종 확인2026년 10월 1일 · 세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고칩니다
신고 안 한 증여, 지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시기와 금액만 알려 주시면 지금 신고했을 때 세금과 가산세를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