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10월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각각 확인해야 할 것들
2026-09-28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은 2기 예정신고기간(7~9월분)에 대한 처리 방식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 다르게 적용되는 시기라, 매년 이맘때 헷갈려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고지서만 기다리면 되는 경우와 직접 신고서를 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못하면 가산세나 자금 관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1. 개인사업자,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확인할 것
“10월인데 아직 부가세 신고 안내가 안 와서 이번엔 신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개인사업자 대표님들께 이맘때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아 그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개인사업자가 예외 없이 고지서만 기다리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상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부가세 예정고지가 원칙, 절반 금액이 통지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1기, 2기) 확정신고를 하지만, 그 사이에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이 존재합니다. 2기 예정신고기간은 7월~9월분에 대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매 분기 신고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관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1기,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자동으로 계산해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대신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인 일반과세자는 별도로 신고서를 낼 필요 없이, 9월 말~10월 초 사이에 도착하는 고지서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그것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다만 고지된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 자체가 생략되므로,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예정고지가 아니라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사업 부진: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상당히 줄어든 경우,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는 대신 실제 매출·매입에 따라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소 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매출이 크게 줄어든 분기라면 예정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것이 유리한지 직접 계산해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조기환급 대상: 시설투자, 수출 등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을 받는 것이 자금흐름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신규 개업 또는 과세유형 전환: 직전 과세기간 실적 자체가 없는 신규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자는 예정고지서가 아예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적이 있다면 예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고지서가 안 왔으니 신고할 것도 없겠지”라고 넘겼다가, 나중에 예정신고 대상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신고 의무는 앞서 다룬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글에서도 다룬 것처럼, 과세유형과 무관하게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이 있다면 신고 의무를 먼저 점검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법인사업자, 10월 예정신고 원칙과 예외
법인 대표님들은 반대로 “우리는 매번 예정신고를 직접 해왔는데, 옆 회사는 고지서만 받는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 의무를 스스로 이행해야 하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1)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7~9월)의 매출·매입 내역을 스스로 집계하여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세무서가 절반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고지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정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기한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계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기장을 새로 맡긴 초기에는 예정신고 일정 자체를 놓치는 사례가 드물지 않으므로, 10월 초에는 반드시 일정표를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2)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
다만 모든 법인이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과세표준) 규모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되어,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인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작았던 법인이라면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서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전년도에는 소규모 법인으로 예정고지를 받다가, 매출이 늘어 기준을 초과하게 된 법인은 올해부터 다시 스스로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쪽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매출이 급증한 해에는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법인 역시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여부와 무관하게 조기환급 신고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비투자나 신사옥 매입 등으로 큰 금액의 매입세액이 발생한 법인이라면, 예정신고 기한을 기다리기보다 조기환급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10월에 놓치지 말아야 할 부가세 예정고지·예정신고 체크포인트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10월은 “내가 이번에 고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히 최근 스마트스토어·배달앱·플랫폼 매출이 늘어난 사업자라면 매출 변동 폭이 커서 예정고지 금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자 부가세 신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산금액과 실제 매출액이 다른 구조를 가진 사업자는, 예정고지 금액만 보고 안심했다가 확정신고 때 차액이 크게 발생해 당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흔한 착오 중 하나는 예정고지 금액을 일단 내고 나서 확정신고 때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해, 중간에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예정신고 전환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훨씬 많은데도 그대로 납부하면, 확정신고 때 환급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사이 자금이 묶이는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매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보다 적게 납부했다가, 확정신고 때 가산세까지 붙는 경우도 있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반드시 직전 실적과 이번 분기 실적을 함께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라 기장 관리 자체가 낯설다면 개인사업자 기장대리 비용 관련 내용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권합니다.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원칙은 부가세 예정고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10월 25일까지 납부
- 고지 생략 기준: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음
- 예정신고 선택 사유: 사업 부진, 조기환급 대상, 신규개업·과세유형 전환 등은 예정신고로 전환 검토
- 법인사업자: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 의무, 다만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작은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 포함
- 조기환급: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매입세액이 큰 경우 예정신고를 통한 조기환급 검토 가능
결국 중요한 것은 10월 25일이라는 하나의 기한 안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절차, 즉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가 섞여 있다는 점을 사업자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직전 대비 매출 변동, 환급 가능성, 과세유형 전환 여부를 먼저 점검한 뒤 납부 또는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참고 법령: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FAQ.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직전 기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금액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세액만 납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소 폭 등 세부 요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실적이 작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서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자금흐름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설비투자나 대규모 지출이 있었던 분기라면 별도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