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상 세액 시뮬레이션
일반·간이과세자 업종별 로직 적용
부가가치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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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카드 홈택스 등록 확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은 매입 내역을 자동으로 집계하여 공제 누락을 방지하고 증빙 서류 보관 의무를 간소화하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현행 세법상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카드가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되어 있으면 별도의 명세서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한다면 거래 건별로 매입 내역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며, 이는 신고 오류나 공제 누락의 원인이 되어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 청년 창업세액감면 100% 자격
1. 청년창업세액감면 핵심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군 복무 기간(최대 6년) 반영 시 최대 40세까지 인정됩니다.
제조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정한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재개업·법인전환·사업승계 등은 법률상 창업으로 보지 않아 제외됩니다.
2. 지역별 감면 비율 (5년간)
| 사업장 소재지 | 감면 비율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또는 인구감소지역) | 100% 면제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 50% 감면 |
* 2026년 이후 특정 지역 요건에 따라 최대 7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만 맞다고 받는 혜택이 아닙니다. 창업 형태와 업종에 대한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수이며, 자칫 잘못 적용할 경우 추후 감면액 추징 및 가산세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주은세무회계는 최신 세법 개정안을 기민하게 반영하여, 놓치기 쉬운 혜택은 챙기고 사후 관리 리스크는 완벽히 해결해 드립니다.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우리 매장도 해당될까?
공제 대상
영수증 발행 대상 업종(음식·숙박·소매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라면 결제 수단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제외
법인사업자 전체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운영되는 이 제도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행 금액(부가세 포함)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연간 공제 한도: 1,000만 원
공제받은 세액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반드시 산입해야 합니다. 누락 시 가산세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정확한 연계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과거 간이과세자 우대 공제율(2.6%)은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기준에 맞는 정확한 세무 검토는 주은세무회계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