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며느리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증여세는 194만 원입니다.
계산 과정
3,000만 원 증여세 계산표
| 증여재산 | 3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기타친족 1,000만 원) | − 10,000,000원 |
| 과세표준 | 20,000,000원 |
| 세율 10% 적용 산출세액 | 2,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 60,000원 |
| 납부할 증여세 | 1,940,000원 |
이 경우 알아둘 것
사위·며느리 증여에서 놓치기 쉬운 점
- 사위·며느리 공제는 1,000만 원입니다사위·며느리는 기타친족이라 공제가 1,000만 원이고,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게 받은 증여를 모두 합쳐 10년 한도입니다.
- 자녀와 나눠서 주면 세율 구간이 낮아집니다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자녀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보다 자녀와 배우자(사위·며느리)에게 나누면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상속 합산 기간이 5년입니다사위·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 전 5년 안의 증여만 상속재산에 합쳐집니다. 자녀(10년)보다 짧습니다.
-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이 페이지의 금액은 이 공제를 반영했습니다.
- 부동산·주식은 시가로 평가합니다아파트는 비슷한 거래가격이나 감정가,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이 따로 있어 신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취득세가 별도입니다.
금액별 비교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금액별 세금
받는 사람이 다르면
관계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고, 10년 내 다른 증여, 감정평가수수료, 재산 평가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종류와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할까, 맡길까
이 증여, 혼자 신고해도 될까요?
혼자 신고해도 되는 경우
- 현금·예금만 받았고 금액이 분명하다
- 최근 10년 안에 같은 쪽(부모님은 두 분 합산)에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
- 현금·예금으로 받았고 금액이 분명하다
홈택스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공제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나은 경우
- 아파트·토지·상가, 비상장주식처럼 시가를 정해야 하는 재산
- 전세보증금·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양도세까지 같이 계산)
- 자녀와 사위·며느리에게 나눠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는 경우 (실질에 따라 자녀 증여로 합쳐 볼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났을 때
평가 방법과 신고 시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 이상 나는 경우들입니다.
작성·검토권용원 세무사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6조(증여세 세율),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최종 확인2026년 10월 1일 · 세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고칩니다
우리 집 상황으로 계산해 볼까요?
10년 내 증여 이력, 부동산 평가, 상속까지 같이 보고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