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손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증여세는 1억 88만 원입니다.
계산 과정
5억 원 증여세 계산표
| 증여재산 | 50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 성년 손자녀 5,000만 원) |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450,000,000원 |
| 세율 20% 적용 산출세액 | 80,000,000원 |
| 세대생략 할증 (30%) | + 24,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 3,120,000원 |
| 납부할 증여세 | 100,880,000원 |
이 경우 알아둘 것
성년 손자녀 증여에서 놓치기 쉬운 점
- 조부모 증여에는 30%가 더 붙습니다세대를 건너뛴 증여라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 부모가 이미 돌아가신 경우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 공제 5,000만 원은 부모 증여와 나눠 씁니다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모든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 10년에 5,000만 원입니다. 부모에게 이미 공제를 썼다면 남은 공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상속 합산 기간은 5년으로 짧습니다손자녀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 전 5년 안의 증여만 상속재산에 합쳐집니다. 할증을 내더라도 손자녀 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있는 이유입니다.
-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이 페이지의 금액은 이 공제를 반영했습니다.
- 부동산·주식은 시가로 평가합니다아파트는 비슷한 거래가격이나 감정가, 비상장주식은 평가 방법이 따로 있어 신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취득세가 별도입니다.
금액별 비교
성년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금액별 세금
받는 사람이 다르면
관계에 따라 공제가 달라집니다
| 성년 자녀에게 5억 원 | 7,760만 원 |
| 미성년 자녀에게 5억 원 | 8,342만 원 |
| 배우자에게 6억 원 | 0원 |
| 사위·며느리에게 5억 원 | 8,536만 원 |
2026년 9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고, 10년 내 다른 증여, 감정평가수수료, 재산 평가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종류와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할까, 맡길까
이 증여, 혼자 신고해도 될까요?
혼자 신고해도 되는 경우
- 현금·예금만 받았고 금액이 분명하다
- 최근 10년 안에 같은 쪽(부모님은 두 분 합산)에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
- 현금·예금으로 받았고 할증(30%)만 더해 계산하면 된다
홈택스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공제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나은 경우
- 아파트·토지·상가, 비상장주식처럼 시가를 정해야 하는 재산
- 전세보증금·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양도세까지 같이 계산)
- 조부모 상속이 가까울 때 (손자녀 증여는 상속 전 5년 안의 것이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났을 때
평가 방법과 신고 시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 이상 나는 경우들입니다.
작성·검토권용원 세무사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6조(증여세 세율),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최종 확인2026년 10월 1일 · 세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고칩니다
우리 집 상황으로 계산해 볼까요?
10년 내 증여 이력, 부동산 평가, 상속까지 같이 보고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