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게임을 직접 개발하는 사업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나이와 사무실 위치로 정해지고, 2026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감면 대상 업종(정보통신업)입니다. 단순 유통·퍼블리싱만 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년(만 15~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이면서 수도권 밖이면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면 50%입니다.
- 주업종 코드를 게임 개발로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에 업종만 추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어떤 업종코드로 등록하나
직접 개발하거나 개발을 주도하는 경우에만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봅니다.
| 업종코드 | 업종 | 이런 경우 |
|---|---|---|
| 722001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PC 온라인 게임 |
| 722002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모바일 게임 |
| 722003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스팀·콘솔 패키지 게임 등 |
주력 플랫폼에 맞는 코드를 주업종으로 등록하세요. 부업종으로만 넣거나 다른 코드로 등록하면 나중에 감면을 받을 때 소명이 복잡해집니다. 퍼블리싱만 하는 단순 유통은 이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디게임 창업감면율, 나이와 지역으로 정해집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 기준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실 위치 | 청년 창업 | 청년 외 |
|---|---|---|
| 수도권 밖 (부산 등) | 100% |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 | 75% | 25%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 등) | 50% | 0% |
사무실 위치가 감면율을 바꿉니다
서울과 성남(판교) 같은 과밀억제권역은 청년이어도 50%입니다. 같은 개발을 하더라도 사업장 주소가 어디냐에 따라 5년간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주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택으로 개발한다면 등록 주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감면을 놓치지 않으려면
- 새 사업자로 등록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신고 때 감면 신청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때 세액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놓쳤다면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받지 못한 감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개발 사실 기록 개발 일지, 빌드 기록, 스팀 등 출시 페이지는 “직접 개발”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임을 퍼블리싱만 해도 감면되나요?
직접 개발하거나 개발을 주도하지 않고 유통만 한다면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업무 비중을 보고 업종을 정해야 합니다.
판교에서 창업하면 몇 % 감면되나요?
성남(판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2026년 이후 청년 창업은 50%, 청년이 아니면 감면이 없습니다.
예전에 감면을 못 받았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라면 경정청구로 받지 못한 감면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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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은 수입 구조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확인을 권합니다. 작성: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