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 11월에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근거 자료를 갖춰야 하며, 줄여 낸 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올해 실적이 줄어도 고지액은 자동으로 줄지 않습니다.
- 추계액 신고는 중간예납기간(1월 1일~6월 30일)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추계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중간예납세액을 부족하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을까?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작년 소득이 많아서 중간예납으로 세금이 많이 고지됐는데, 올해는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11월 고지서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 이런 경우라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조금 줄었다고 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을 11월에 고지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 세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줄어도 고지서 금액은 작년 실적을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는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은 고지서 금액이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기준액이 1,000만원이면 고지액은 500만원이고, 추계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추계액이 400만원이라면 고지액보다 적지만 30% 미달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고지된 5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구분 | 국세청 고지 방식 | 추계액 신고 방식 |
|---|---|---|
| 계산 기준 | 중간예납기준액(직전 과세기간 세액 기준)의 절반 | 올해 중간예납기간(1.1~6.30) 소득금액을 연 단위로 환산해 계산한 세액의 절반 |
| 납부 시기 | 11월 고지 후 기한 내 납부 | 11월 1일~11월 30일 신고와 함께 납부 |
| 적용되는 경우 |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이상인 경우 |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 필요 자료 | 별도 준비 없음 | 상반기 장부 또는 매출·경비 증빙 |
실무에서 흔한 착오는 추계액 신고를 “실적이 줄었으니 알아서 적게 내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을 근거 자료로 계산해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임의로 추정하면 근거가 부족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지 금액을 먼저 가늠해 보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작년 세액과 올해 예상 소득을 나란히 넣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 결과는 참고값이며, 실제 신고 금액은 장부와 증빙을 기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기한과 계산 방법
추계액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며, 상반기 소득금액을 2배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절반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기준 시점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이며, 그때까지의 수입과 경비를 정리해 중간예납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 흐름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정리해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그 소득금액에 2를 곱해 연 단위로 환산한 뒤,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계산된 산출세액을 2로 나눕니다.
-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등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차감해 추계액을 구합니다.
- 이렇게 구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지 확인합니다.
흔한 착오는 상반기 소득금액에 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여서 반기 소득에 그대로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실제보다 작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종합소득공제가 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2,000만원 × 2 − 500만원 = 3,500만원입니다. 2026년 기준 기본세율(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99만원이고, 이를 2로 나눈 199만 5천원이 추계액입니다(감면·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이 1,000만원이라면 30%인 300만원에 미달하므로 신고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계액이 고지액보다 적더라도 중간예납기준액의 30% 이상이라면 추계액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신고로 납부액을 낮출 수 있으며, 이때도 실적 자료를 보관한 상태여야 합니다.
자주 생기는 착오는 신고 기한을 5월 확정신고 기한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11월 안에 끝나는 절차이므로, 11월 중순 이후에 준비하면 증빙 정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10월 중에 상반기 장부를 마감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추계액 신고 후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되는 방식
추계액으로 낸 중간예납세액은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므로, 연간 소득이 예상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계액으로 낸 중간예납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즉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11월에 나갈 돈의 시점과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연간 소득이 확정되면 그때 최종 정산됩니다.
| 하반기 상황 | 5월 확정신고 결과 |
|---|---|
| 7~12월 실적이 상반기와 비슷 | 추계액 기준 세액과 연간 결정세액이 맞아 큰 정산이 없을 수 있음 |
| 7~12월 실적이 크게 늘어남 | 연간 소득이 커져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음. 상반기 실적을 실제보다 낮게 계산해 중간예납세액이 부족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 검토 필요 |
| 7~12월 실적이 더 줄어듦 | 연간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 |
추계액 신고 후 하반기 매출이 회복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6월에 매출이 바닥이었다고 해서 연간 소득도 그렇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반기 계약과 입금 예정 금액을 보수적으로 잡아 추계액의 적정성과 5월에 추가로 낼 세액 규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산세의 종류도 구분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추계액을 낮게 계산해 중간예납세액을 적게 낸 경우 검토 대상은 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과 경과 기간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반기 장부와 계산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확정신고 때 공제 항목이 빠졌다면 별도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후 누락이 확인되면 경정청구 기한과 서류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전 확인 체크리스트
- 상반기 실적 정리 1월 1일~6월 30일의 매출과 경비를 장부 또는 증빙으로 정리했는지 확인합니다.
- 30% 요건 확인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지 고지서와 직전 연도 세액을 놓고 확인합니다.
- 하반기 실적 전망 7~12월 계약과 입금 예정 금액을 보수적으로 잡아 5월 확정신고 때 추가 납부 규모를 미리 가늠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제 여부를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합니다.
- 신고 기한 11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미리 잡아 둡니다.
참고 법령: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국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나요?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해 신고 요건을 채우면 11월에 내는 중간예납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연간 확정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연간 소득에 따라 5월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추계액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한 전에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월 이후 실적이 크게 늘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소득이 커지면 5월 확정신고에서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실제보다 낮게 계산해 중간예납세액을 부족하게 냈다면 납부지연가산세 검토도 함께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따져보고 싶다면
직전 연도 고지액과 올해 실적을 함께 놓고 추계액 신고가 맞는지 검토해 드립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확인을 권합니다. 작성: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