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상속재산이 공제 안(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자녀만이면 5억 원)이면 낼 세금이 없어 가산세도 없습니다. 세금이 나오는 규모라면 지금 바로 기한후신고를 하세요.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를 깎아 줍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분할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자녀 2명이 15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 (원래 세금 2억 4,000만 원)
| 신고 시점 | 내야 할 금액 |
|---|---|
| 기한 안에 신고 (3% 공제) | 232,800,000원 |
| 기한 지나고 1개월 안 (가산세 50% 감면) | 약 265,584,000원 |
| 1개월 넘고 3개월 안 (30% 감면) | 약 278,352,000원 |
| 3개월 넘고 6개월 안 (20% 감면) | 약 287,904,000원 |
| 신고 안 하고 1년 뒤 결정 (감면 없음) | 약 307,272,000원 |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는 각각 30일·90일·180일·365일 늦게 낸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기한 후에는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일
기한이 지난 상속, 이 순서로
- 1. 배우자공제 분할 기한을 먼저 보세요배우자 몫을 법정상속분까지 공제받으려면 원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은 신고가 늦어져도 따로 흘러갑니다. 놓치면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만 받습니다.
- 2.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세요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예금·대출·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세요아파트는 비슷한 아파트의 매매가나 감정가로 평가합니다. 이 금액이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되므로 낮게 잡는 게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 4. 신고와 납부를 서두르세요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씩 늘어납니다. 세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할까, 맡길까
기한 지난 상속세, 혼자 해도 될까요?
혼자 해도 되는 경우
- 상속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다
- 예금 위주이고 부동산 평가가 필요 없다
- 상속인끼리 나누는 비율이 이미 정해졌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신고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나은 경우
- 세금이 나오는 규모라 가산세 감면 시점이 중요하다
- 배우자공제 분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에게 간 돈이나 사전증여가 있다
- 상속인 사이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
상속세는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조사해 세금을 확정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평가와 공제를 처음부터 맞게 잡는 게 가산세보다 더 큰 금액을 좌우합니다.
작성·검토권용원 세무사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제71조(연부연납),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최종 확인2026년 10월 1일 · 세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고칩니다
기한 지난 상속세, 오늘 남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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