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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센터 › 금액별 상속세

상속재산 20억 원, 자녀 2명가 받으면 상속세는 얼마일까? (2026년 기준)

상속재산 20억 원을 자녀 2명가 받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상속세는 4억 2,680만 원입니다.

계산 과정

20억 원 상속세 계산표

상속재산 (채무·장례비용 없음 가정)2,000,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과세표준1,500,000,000원
세율 40% 적용 산출세액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차감)44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13,200,000원
납부할 상속세426,800,000원

같은 20억 원이라도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1억 2,887만 원입니다. (배우자+자녀 2명 계산 보기)

이 경우 알아둘 것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상속에서 놓치기 쉬운 점

  •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기본입니다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이 커서 대부분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이라면 최대 6억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님과 10년 이상 한 집에 같이 살았고, 그동안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인 경우 적용됩니다.
  •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증여는 다시 합쳐집니다상속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 예금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더해집니다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페이지는 부동산만 있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세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별 비교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상속 시 금액별 상속세

상속재산납부할 상속세
10억 원8,730만 원
15억 원2억 3,280만 원
20억 원 (이 페이지)4억 2,680만 원
30억 원8억 1,480만 원
50억 원17억 3,630만 원

2026년 10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채무·장례비용, 금융재산·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내 사전증여, 감정평가수수료는 반영하지 않았고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습니다.

혼자 할까, 맡길까

이 상속, 혼자 신고해도 될까요?

혼자 해도 되는 경우

  • 상속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자녀만이면 5억 원 이하)
  • 예금·현금 위주라 평가할 게 거의 없다
  • 최근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큰 증여가 없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신고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시가를 제대로 신고해 두는 것만으로 양도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나은 경우

  • 상속세가 나오는 규모이거나, 아파트·토지·상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몫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하는 경우 (1·2차 상속 비교)
  •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에게 간 돈, 사전증여, 차명 재산이 있는 경우
  • 신고기한이 지났거나 상속인끼리 분할 협의가 늦어지는 경우

상속세는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조사해 세금을 확정하는 세목이라, 평가와 공제 판단을 처음부터 맞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성·검토권용원 세무사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6조(상속세 세율),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최종 확인2026년 10월 1일 · 세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고칩니다

우리 집 상속세, 정확히 계산해 볼까요?

부동산 평가, 배우자 몫 나누기, 10년 내 증여까지 같이 보고 신고기한 안에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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