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7분의 3)만큼 실제로 상속받아 기한 안에 신고하면 상속세는 1억 2,887만 원입니다.
계산 과정
20억 원 상속세 계산표
| 상속재산 (채무·장례비용 없음 가정) | 2,000,000,000원 |
| 일괄공제 | − 500,000,000원 |
| 배우자상속공제 (법정상속분 7분의 3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 원) | − 857,142,857원 |
| 과세표준 | 642,857,000원 |
| 세율 30% 적용 산출세액 (누진공제 6,000만 원 차감) | 132,857,1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 3,985,713원 |
| 납부할 상속세 | 128,871,387원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아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 원만 적용되면 상속세는 2억 3,280만 원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몫을 얼마로 나눌지가 세금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이 경우 알아둘 것
배우자+자녀 2명 상속에서 놓치기 쉬운 점
- 배우자 몫은 실제로 나눠 등기해야 공제됩니다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나누고 등기·명의이전까지 마쳐야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공제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만 받습니다.
-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나중에 2차 상속세가 늘 수 있습니다배우자 몫을 늘리면 지금 세금은 줄지만,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그 재산에 다시 상속세가 붙습니다. 1차와 2차를 합쳐서 비율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증여는 다시 합쳐집니다상속인에게 상속 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상속인 아닌 사람은 5년)은 상속재산에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 예금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더해집니다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페이지는 부동산만 있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합니다비슷한 아파트의 매매가나 감정가로 평가하고, 이 금액이 나중에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금액별 비교
배우자+자녀 2명 상속 시 금액별 상속세
2026년 10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단순 계산입니다. 채무·장례비용, 금융재산·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내 사전증여, 감정평가수수료는 반영하지 않았고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각 1)만큼 실제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혼자 할까, 맡길까
이 상속, 혼자 신고해도 될까요?
혼자 해도 되는 경우
- 상속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자녀만이면 5억 원 이하)
- 예금·현금 위주라 평가할 게 거의 없다
- 최근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큰 증여가 없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신고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시가를 제대로 신고해 두는 것만으로 양도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나은 경우
- 상속세가 나오는 규모이거나, 아파트·토지·상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몫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하는 경우 (1·2차 상속 비교)
-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에게 간 돈, 사전증여, 차명 재산이 있는 경우
- 신고기한이 지났거나 상속인끼리 분할 협의가 늦어지는 경우
상속세는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조사해 세금을 확정하는 세목이라, 평가와 공제 판단을 처음부터 맞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성·검토권용원 세무사 (주은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6조(상속세 세율),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최종 확인2026년 10월 1일 · 세법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고칩니다
우리 집 상속세, 정확히 계산해 볼까요?
부동산 평가, 배우자 몫 나누기, 10년 내 증여까지 같이 보고 신고기한 안에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