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물
로그인 수단만 있으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개인대표님 본인 명의 인증서(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법인법인 명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는 법인 수임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순서
PC 홈택스에서 동의하기
- 저희 안내 받기수임 신청을 올렸다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홈택스 로그인hometax.go.kr 접속 후 위 준비물로 로그인
- 메뉴 찾기화면 위 검색창에 수임동의를 입력하고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메뉴로 들어갑니다
- 동의세무대리인이 주은세무회계인지 확인하고 동의를 누르면 끝입니다
홈택스 화면은 개편으로 메뉴 위치가 바뀌기도 해서, 메뉴를 따라가는 것보다 검색창에 ‘수임동의’를 입력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휴대폰에서는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메뉴를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임동의 전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수임동의를 하면 제가 따로 할 일이 생기나요?
없습니다. 수임동의는 저희가 홈택스에서 대표님의 신고 자료를 조회하고 대신 신고할 수 있게 허락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신고는 저희가 진행하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미 다른 세무사가 등록되어 있으면요?
기존 세무대리인이 등록된 상태에서는 새 수임동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대리인을 해임(해지)한 뒤 동의하시면 되고, 순서는 상담 때 안내드립니다.
언제든 철회할 수 있나요?
네. 같은 메뉴에서 대표님이 직접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안 보이거나 막히면
화면을 캡처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면 어디를 누르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