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세무회계 상속 절차 내비게이터
상속세는 얼마이고,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상속이 시작되면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기한이 정해진 일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돌아가신 날짜를 입력하시면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드리고, 재산을 입력하시면 예상 상속세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1개월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6개월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1. 돌아가신 날짜를 입력하세요
입력하신 날짜를 기준으로 각 절차의 법정 기한과 남은 일수를 계산합니다.
2. 예상 상속세를 확인하세요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입니다. 1억원은 10,000으로 입력하세요.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기관별로 챙기셔야 할 것
순서대로 처리하시면 서류를 두 번 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 사망신고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2통 이상
- 신고인 신분증, 도장
- 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 같은 자리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함께 신청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등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
- 조회 결과는 기관별로 7~20일에 걸쳐 도착
- 상속세 신고의 출발점이 되는 자료입니다
-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
3. 가정법원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3개월 내 반드시 결정
- 고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4. 등기소 · 시군구청
- 상속등기 신청 (법정 기한은 없으나 취득세 기한에 맞추는 것이 안전)
-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 자동차 이전등록
- 협의분할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인감증명서
5. 세무서 · 홈택스 · 상속세 신고
-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동주택가격 자료
-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 고인의 최근 2년 계좌 거래내역 (추정상속재산 검토)
- 10년 내 증여 내역, 장례비 영수증
6. 놓치기 쉬운 것
- 고인 명의 보험금·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
- 사망 전 2년 내 예금 인출·부동산 처분은 용도 소명 필요
- 상속세는 상속인 전원이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세금이 크면 연부연납으로 나누어 납부 가능
관계·금액별 상속세 사례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를 재산 규모별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사례 모음 보기 →
상속세 신고는 한 번뿐이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재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공제를 적용하느냐, 누가 얼마씩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고, 이후 양도소득세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기한이 남아 있을 때 한 번 점검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한 계산과 세액 계산에 대한 안내
기한 계산 기준
-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이 페이지는 입력하신 사망일을 기준으로 표시하므로, 뒤늦게 알게 되신 경우 실제 기한은 더 늦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민법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납부, 취득세, 자동차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기산합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마지막 날이 시작점입니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 취득세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
-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근무일까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공휴일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율 5단계(10%~50%)와 누진공제,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 30억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 1억원 이하 2천만원 / 초과분 20%, 한도 2억원)
- 사전증여재산 가산과 그에 따른 상속공제 종합한도 축소
- 신고세액공제 3%
-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 가업·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 추정상속재산 — 사망 전 1년 2억원 / 2년 5억원 이상의 인출·처분·채무부담
- 부동산 평가 방법의 차이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 증여세액공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유증
- 연부연납·물납, 상속 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이 페이지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기한 통지나 세액 계산이 아닙니다. 실제 기한과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