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 인건비 통합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 → 주급 → 월급 → 4대보험 공제 → 실수령액까지,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 인건비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4.75% 인상 등 2026년 4대보험 요율 반영
1급여와 근무 조건
2사업장 조건
급여 계산서
2026년 최저임금·4대보험 요율 기준 예상치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달라 평균값(1.47%)을 적용했고, 소득세·지방소득세, 야간·휴일 가산, 감단직 특례, 수습기간 감액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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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판정
ITEM 01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다만 계약은 15시간 미만으로 해 두고 실제로는 매주 그 이상 일하는 상태가 반복되면, 소정근로시간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무표를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 최저임금·연장근로수당은 그대로 적용
-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의무 가입
결근했을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
ITEM 02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근로자 사유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결근한 날의 임금뿐 아니라 그 주의 주휴수당 전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각·조퇴·외출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개근이 인정되고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 사용자 귀책으로 쉰 휴업일도 개근으로 봅니다.
한편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무단결근한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
-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아 전액 지급
- 연차 사용일·사용자 귀책 휴업일도 개근
- 월 60시간 미만은 건강보험·국민연금 제외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ITEM 03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한 임금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당사자 합의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도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사용자는 그대로 지급 의무를 집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했다고 하려면 계약서에 금액과 산정 방식이 분리·명시돼 있어야 인정됩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 개정법으로 제재가 강해졌습니다. 지연이자(연 20%)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붙고, 고의로 체불하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체불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명단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3년분까지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5조·제36조·제37조·제43조의2·제49조·제55조·제109조
- 미지급 특약은 무효, 지급 의무는 그대로
- 지연이자 연 20% — 재직자까지 확대(2025.10.23~)
- 고의·3개월 이상 체불은 최대 3배 손해배상
- 상습체불 시 명단공개·신용제재·출국금지
- 3년치 소급 청구 가능, 평균임금·실업급여에도 반영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위 계산기가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계산기로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