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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거래된 재화, 세금계산서 끊어야 할까?

(FCA 조건 국내 사업자 간 거래)

2026-04-24

핵심 요약

오늘은 국외에서 거래된 재화의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기준(FCA 조건, 국내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사업자끼리 거래했더라도, 재화가 해외 현지에서 인도(공급)되고 그곳에서 이동이 시작되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법인세법상 ‘계산서(Invoice)’가 정답입니다.

1. 헷갈리기 쉬운 거래 구조 파악하기(FCA 조건)

해외 법인과 거래를 하다 보면 물류 비용, 계약 구조(Incoterms) 등의 이유로 재화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해외 현지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이번 내용은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3-법규부가-0278) 취지를 바탕으로, FCA(운송인 인도조건)에서 실무자가 가장 헷갈리는 “국내 사업자끼리 거래했으니 부가세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를 정리한 것입니다.

거래 흐름(요약)

  • 1단계(매입): 국내 ‘을’ 법인이 해외 ‘A’ 법인으로부터 물건을 매입
  • 2단계(매출): 국내 ‘을’ 법인이 한국 반입 없이, 해외 현지에서 국내 ‘갑’ 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며 판매
  • 3단계(통관): 국내 ‘갑’ 법인이 B/L 등 운송서류를 넘겨받아 직접 수입통관 후 국내 반입

핵심은 거래 당사자는 국내 법인 간이지만, 재화의 인도(공급) 장소가 국외라는 점입니다. 이 한 가지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증빙 종류를 결정합니다.

2. 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닐까? (부가가치세 공급 장소)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재화·용역이 공급될 때 과세됩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끼리의 거래라도, 그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 장소)에서는 재화의 공급 장소를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등의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판단 포인트

  • 소유권 이전 및 B/L 양도 등 실질 인도 시점이 국외에서 발생
  • 재화의 이동(운송)이 국외에서 시작
  • 최종 수입통관은 국내 ‘갑’ 법인이 수행

결론적으로, 이 거래는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국내 공급으로 보기 어렵고, 국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과세 제외”는 “영세율(0%)”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세율 0%)이 전제되지만, 이번과 같은 국외 공급은 애초에 과세 범위 밖이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Tax Invoice)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 사업자끼리 거래했는데도 부가가치세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되나요?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용역에 과세됩니다. FCA 구조에서 재화의 인도 및 이동 시작 장소가 국외라면 국내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Q. 그럼 증빙은 어떤 서류를 주고받아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대상은 아니더라도, 국내 법인 간 매출·매입이 발생하므로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없는 ‘계산서(Invoice)’를 발급·수취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Q. 과세 제외(국외 거래)와 영세율(0%)은 무엇이 다른가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서 세율만 0%를 적용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과 요건 서류가 필요합니다. 반면 국외에서 공급된 재화처럼 과세 범위 밖이면 ‘과세 제외’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등으로 증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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