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임가공 부산물(스크랩) 현지 매각,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공급시기 정리(외국인도수출·영세율)
2026-04-24
오늘은 국외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스크랩)의 현지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급시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자회사/임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현지에서 곧바로 매각하고, 대금을 국내(한국 본사)에서 수취하는 구조라면 한국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3-법규부가-0313) 취지를 기준으로 결론부터 정리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되 수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외국 현지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1. 거래 구조(사례)와 쟁점 정리
해외에 자회사 또는 임가공 공장을 두고 계신 제조업/무역업 실무자라면,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스크랩)을 현지에서 처분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재화는 해외에 있는데, 계약과 대금 수취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국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가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 원재료 반출: 한국 본사(A법인)가 베트남 자회사/임가공 공장(B법인)에 원재료를 무상 반출(무환반출)
- 임가공 및 부산물 발생: 생산 과정에서 플라스틱/고철 스크랩 등 부산물 발생, 부산물의 소유권은 A법인에 귀속
- 현지 매각: A법인이 베트남 현지 재활용 업체(C법인)와 부산물 매각 계약 체결
- 대금 수취: C법인이 매입대금을 A법인의 국내 은행계좌로 송금
이때 실무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국외에서 인도되는 재화인데도 한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2) 신고한다면 공급시기(매출 인식 시점)를 언제로 볼지입니다.
2. 과세 여부(외국인도수출/영세율) 및 공급시기 실무 가이드
2-1) 외국에서 팔았는데 왜 한국에서 신고할까?
원칙적으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인도되는 거래는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권 밖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3-법규부가-0313) 취지처럼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 있는 재화를 외국의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거래 형태가 법령상 수출(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면 국내 부가가치세 체계 안에서 과세대상(영세율)으로 분류됩니다.
해외 임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한국 본사 명의로 현지 업체에 판매하고, 대금을 국내 계좌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출로 인정되어 영세율(0%) 적용이 핵심입니다.
2-2) “과세대상” = “10% 납부”는 아닙니다 (영세율)
영세율은 세율이 0%이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신고를 누락할 수는 없습니다. 예정/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반영하지 않으면, 향후 소명 부담 및 가산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은 0원이어도 신고는 필수”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3) 공급시기(매출 인식)는 언제인가?
이 유형의 오류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공급시기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이나 국내 입금일을 공급시기로 잡기 쉽지만, 사전답변 취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이 건은 “외국 현지에서 해당 재화(부산물)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 인도일 증빙: 현지 인수증, 계근표(중량표), 출고전표, 수량확인서 등으로 인도일을 특정
- 신고 과세기간: 인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영세율 매출로 반영
- 환산: 외화 대금인 경우, 회사 내부 기준 및 세무상 통상 적용 기준에 따라 원화 환산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에 반영(인도일 기준 정합성 유지)
- 해외 공장에서 발생한 부산물 매각 대금이 국내로 유입되는지 확인
- 현지 업체와의 계약서상 계약 주체(매도인)가 한국 본사인지 확인
- 현지 인도일을 입증할 인수증/수량 확인서 확보
-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로 정상 신고
FAQ.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본사가 현지 매수인과 직접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국내 계좌로 수취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수출(외국인도수출)로 보아 영세율(0%)을 적용해 예정/확정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니요.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로 인정되어 영세율(0%)이 적용되는 거래입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를 누락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일이나 국내 입금일이 아니라, 외국 현지에서 부산물(재화)이 매수인에게 실제로 인도되는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따라서 현지 인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인수증, 계근표, 출고전표 등 증빙을 확보해 그 날짜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영세율 매출로 반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