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 원재료 무상 국외반출,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619)
2026-04-24
오늘은 위탁가공 목적의 원재료 무상 국외반출 시 부가가치세 처리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4-법규부가-0619, 2024.09.30) 취지에 따르면, 원재료를 무상으로 외국 수탁가공업체에 보내고 완제품을 자기 명의로 재수입하는 구조라면 해당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공 후 국외에서 바로 판매(양도)하는 구조라면 수출(영세율)로 보아 신고·서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재수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결론: 가공 후 재수입 시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의류 제조 등에서 해외 공장에 임가공(위탁가공)을 맡기며 공정에 필요한 원재료(원단, 부자재 등)를 외국 수탁가공업체에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무상으로 해외에 보냈으니 공급(수출)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실무 혼선이 빈번합니다.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4-법규부가-0619, 2024.09.30) 취지에 따르면,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목적으로 원재료를 무상으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뒤, 완성된 물품을 자기 명의로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재수입) 경우, 해당 원재료 반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단계(원재료 무상 반출)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통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 거래 구조상 ‘재수입’이 핵심입니다. 실제 수입자(수입신고상 명의), 소유권 귀속, 계약서 문구가 불명확하면 과세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구조 점검이 필요합니다.
2. 실무 적용 사례 (국세청 사실관계 기준)
국세청 질의에 등장한 의류 제조 기업 사례 흐름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구조: 국내에서 여성 기성복을 제조하여 홈쇼핑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A기업)
- 원재료 반출: A기업이 국내에서 원단·부자재를 매입한 후, 국외(예: 베트남) 가공 공장에 대가 없이 반출
- 재수입 및 판매: 해외에서 완성된 의류 완제품을 A기업 명의로 국내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위 흐름에서는 원재료 반출이 최종 제품을 만들기 위한 단순 이동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취지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원재료 반출 단계에서 불필요한 부가가치세 신고/세금계산서 처리로 업무가 꼬이지 않도록, 거래의 종착점이 ‘재수입’인지부터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에 위탁가공 목적, 원재료 및 완제품의 소유권 귀속, 가공 후 반환/재수입 조건을 명확히 기재
- 수입신고서상 수입자 명의와 실질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점검
- 가공비(임가공비) 지급, 운송·보험 등 부대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정리(증빙 정합성 확보)
FAQ. 자주 묻는 질문
가공 후 완제품을 자기 명의로 국내에 재수입하는 구조라면, 그 무상 반출은 단순 이동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됩니다(사전-2024-법규부가-0619 취지).
재수입을 전제로 한 위탁가공 목적의 무상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통상 원재료 반출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공 후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바로 양도(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출 실적으로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갖춰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거래 구조에 따라 개별 검토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