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표 총정리
과세표준·누진공제·신고기한 한눈에 보기
법인세는 “법인 순이익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를 함께 봐야 실제 세 부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표, 먼저 핵심부터 보셔야 합니다
일반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로 계산됩니다. 또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나 특정 과세특례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세 계산은 보통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구조로 이해하면 가장 빠릅니다.
2026 일반 내국법인 법인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 원 이하 | 9% | -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00만 원 |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4억 2,000만 원 |
| 3,000억 원 초과 | 24% | 94억 2,000만 원 |
일반 내국법인 기준 세율표입니다.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법인은 별도 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
법인세 계산 구조 TIP
| 구분 | 의미 |
|---|---|
| 당기순이익 | 회계상 손익 계산 결과 |
| 세무조정 | 익금·손금 조정, 유보·추인 반영 |
| 과세표준 | 법인세 세율 적용 기준 금액 |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 반영한 세액 |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므로,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과세표준이 다르면 체감 세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사업연도 법인세 계산 방식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은 실제 과세표준을 바로 세율에 넣는 구조가 아닙니다. 먼저 과세표준을 연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다음, 다시 해당 사업연도 월수만큼 안분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법인 설립 첫 해나 폐업·합병 등으로 사업연도가 짧은 경우에는 이 계산 구조를 놓치면 예상 세액과 실제 신고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표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법인세는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12월 결산법인은 보통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고
- 중간예납, 원천세, 부가세 등 다른 세목 일정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
법인세율표를 볼 때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
- 법인세는 회계상 이익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과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 일부 특수 내국법인은 일반 내국법인과 다른 세율 구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사업연도는 연환산 후 안분 계산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율은 몇 %부터 시작하나요?
일반 내국법인 기준으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9%부터 시작합니다.
법인세는 전체 소득에 최고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누진공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을 연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실제 사업연도 월수만큼 안분해 계산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세율표만 보고 계산하기 어렵다면
실제 신고는 세무조정, 이월결손금, 각종 세액공제·감면, 중간예납,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 법인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정확합니다. 주은세무회계가 법인세 검토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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