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중고자동차 수출 거래에서 ‘폐자원(중고차)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가능한지와, 제작연월일부터 1년 미만 차량의 제외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5-법규부가-1259, 2026.02.24 공개).
또한 실무에서 흔히 “폐자원 세액공제”로 통칭되더라도, 중고자동차 공제율은 103분의 3이 아니라 110분의 10입니다.
1. 1년 미만 중고차 수출은 공제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중고자동차를 개인 등(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자)에게서 매입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흔히 말하는 “폐자원 세액공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자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차량이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 1년 미만이라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25-법규부가-1259, 2026.02.24 공개) 요지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이 아니다.
이번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공제특례 구조(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매입 거래가 존재하는 업종의 현실 반영)를 전제로 하되,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요건’을 명확히 적용한 것입니다.
중고자동차 공제율, 103분의 3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이 제도를 통칭해 “폐자원 세액공제”라고 부르면서, 공제율을 103분의 3으로 적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문에서는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구분하고, 공제율도 다르게 규정합니다.
-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따라서 중고차 수출 관련 콘텐츠/내부 검토 문서에서는 “중고자동차 특례 공제율은 110분의 10”으로 정확히 표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왜 1년 미만은 제외되나요?
이 제한은 단순한 기술 규정이 아니라,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해 수출하면서 공제특례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이유에서도 출고 후 1년 미만(법령상 기준기간 1년 미만) 수출 중고자동차는 제외해 부당 이용을 방지한다는 취지가 언급됩니다.
‘출고일’이 아니라, 법령상 기준일을 보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편의상 “출고 1년 미만”이라고 표현하지만, 검토 단계에서는 법령 문구가 더 중요합니다.
시행령상 판단 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즉, 단순히 최초등록일이나 체감상 출고 시점만 보고 판단하면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2. 실무에서 꼭 체크할 4가지(매입처·공제율·기준일·적용기한)

▲ 중고자동차 공제특례는 ‘적용 요건’과 ‘제외 요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1) 개인에게 샀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자에게서 매입했더라도, 수출되는 차량이 1년 미만이면 ‘제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즉 매입처 요건을 맞췄다고 곧바로 공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2) 중고차는 공제율을 따로 봐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안에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가 함께 언급되다 보니, 공제율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 × 110분의 10 구조로 정리되는 항목이며, 103분의 3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실제 판단 기준은 ‘제작연월일~수출신고 수리일’입니다
현장에서는 “출고 1년 미만”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신고/검토 단계에서 핵심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작연월일과 수출신고 수리일입니다.
날짜 산정이 틀리면 공제 판단이 바뀔 수 있으니, 서류상 날짜를 기준으로 캘린더 계산까지 권합니다.
(4) 제도는 ‘현재도’ 살아 있지만, 제외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일부 기사에서 적용기한을 2025.12.31.로 기재한 경우가 있었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는 중고자동차 특례 적용기한을 2028.12.31.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기한이 남아 있어도, 1년 미만 수출 중고차 제외 규정이 그대로인 이상 이번 유권해석 결론은 계속 중요합니다.
공제특례를 검토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요약)
시행령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 범위에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및 해당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 일정한 간이과세자 등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이 특례는 아무 매입거래에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매입처·거래구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정리(결론)
개인 등에게서 중고차를 매입해 수출 거래를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라면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FAQ
Q. 출고 11개월 된 중고차를 수출업자에게 넘기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시행령은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 1년 미만인 수출 중고자동차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 기준은 최초 등록일인가요, 제작연월일인가요?
법령 문구상 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입니다. 여기에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Q. 개인에게서 매입한 중고차면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매입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년 미만 수출 중고자동차는 제외됩니다. 또한 공제 검토는 자동차매매업자·수출업자 등 법이 정한 사업자 범위 안에서 이뤄집니다.
Q. 공제율은 103분의 3인가요?
중고자동차는 아닙니다. 재활용폐자원은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입니다.
※ 안내 이 글은 2026년 3월 23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공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매입처, 차량별 제작연월일, 수출신고 수리일,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