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직원이 회사(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받는 쪽이 회사라서 원천징수가 없다”가 아니라, 해당 이자가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담사례 취지대로라면 개인(직원)이 이자 지급자여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기한(다음 달 10일)·지급명세서(다음 해 2월 말)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1. 직원이 회사에 이자를 내는 경우, 원천징수는 왜 문제될까?
직원이 회사에서 돈을 빌리고(사내대여/직원대여) 매달 이자를 내는 구조는 흔치 않다 보니,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아래 2가지입니다.
- 이자를 내는 사람이 개인(직원)인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 이자를 받는 쪽이 법인(회사)인데도 개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나?
겉으로 보면 회사가 돈을 받는 쪽이라 “원천징수와 관계없어 보인다”는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취지처럼 개인이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전제로 두고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 포인트는, 해당 이자가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설명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지급자가 개인이니까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로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상담사례에서는 직원이 회사에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에서도 직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원이 회사(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그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면 직원(개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세율(27.5%)·신고기한·지급명세서·회사 대리(위임)까지 실무 정리

▲ 직원 대여금 이자 지급 시 체크해야 할: 세율(27.5%), 신고·납부기한, 지급명세서, 위임(대리) 여부
(1) 상담사례 기준 세율: 27.5%
상담사례에서 제시된 세율은 총 27.5%로 정리됩니다.
- 법인세 25%
- 지방소득세 2.5% (법인세의 10% 상당)
예를 들어 약정상 월 이자가 10만원이라면, 원칙적으로 27,500원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 지급(송금)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송금으로 끝나지 않고 세금 계산까지 포함해 설계해야 합니다.
(2) 신고·납부 기한: 다음 달 10일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기한입니다. 상담사례 취지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납부는 아래 일정을 따릅니다.
- 원천세 신고·납부: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 연간 지급분에 대해 다음 해 2월 말까지
즉, 개인이 법인에 이자를 지급했다면 “송금”만이 아니라 원천세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대신 처리(대리·위임)할 수 있을까?
직원 개인이 매달 원천세 신고를 직접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금전대차계약서에 회사가 원천징수 업무를 대리(또는 위임)하여 처리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상담사례 취지에서도,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은 자가 그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계약서에 정리만 되어 있다면 회사가 대신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실무 처리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4) 실무 체크리스트 4가지
- 금전대차계약서에 원천징수 처리 주체 명시
직원이 직접 신고할지, 회사가 위임받아 처리할지 문구로 남겨두면 분쟁·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약정 이자가 ‘세전’인지 ‘세후’인지 확인
원천징수는 보통 총 지급이자(세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 금액 해석이 엇갈리면 정산이 꼬입니다. - 지급일 기준으로 기한 관리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이 기준이므로, 매달 지급일을 고정해 캘린더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포함해 연간 일정화
원천세 신고만 하고 지급명세서를 놓치면 추후 가산세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본 글은 기사에 소개된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취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은 계약 내용, 이자 성격(비영업대금 해당 여부), 지급 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개인이어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A. 네. 상담사례 취지대로라면,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자(개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 상담사례 기준으로 27.5%(법인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정리됩니다.
Q. 회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A. 계약으로 원천징수 업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회사가 대신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A.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연간 지급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