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간이과세자 2개 이상 사업장 운영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이 합산인지, 사업장별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사업장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다른 사업장의 매출까지 합산해서 보는 방식이 아니라 각 사업장을 따로 보게 됩니다.
본문은 2026년 3월 공개 예규(법규부가-0092) 취지를 바탕으로, 헷갈리는 지점을 실무 관점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결론: 간이과세자 2개 사업장 납부면제는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A사업장 매출은 작은데, B사업장 매출이 크면 합산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2026년 3월 공개 예규(법규부가-0092) 취지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판단은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으로 봅니다.
즉, 다른 사업장의 매출이 크더라도 해당 사업장 자체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납부면제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납부의무 면제 판단은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
- 사업장이 여러 개여도 면제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
- 간이과세 적용 여부와 납부면제는 서로 다른 문제(기준 혼동 주의)
이 글은 ‘납부의무 면제 기준이 합산인지/사업장별인지’에 초점을 맞춘 정리이며, 실제 판단은 업종·과세자료·신고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2. 사례로 이해: 한 곳은 1천만 원대, 다른 한 곳은 1억 원대라면?

▲ ‘납부면제’는 합산이 아니라 각 사업장 공급대가로 따로 판단합니다(예규 취지)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인 A씨가 갑 사업장, 을 사업장 두 곳을 운영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갑 사업장: 2025년 공급대가 약 1천만 원대
- 을 사업장: 2025년 공급대가 약 1억 원대
이때 흔한 오해가 “을 사업장 매출이 크니 갑 사업장도 같이 합산돼서 갑 사업장까지 납부면제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입니다.
하지만 예규 취지에 따른 해석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사업장별 공급대가이므로
갑 사업장은 갑 사업장 공급대가로, 을 사업장은 을 사업장 공급대가로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갑 사업장은 면제 가능성이 있고, 을 사업장은 별도로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왜 이렇게 헷갈릴까? ‘간이과세 적용’과 ‘납부면제’는 다릅니다
혼선의 원인은 대부분 “간이과세 적용 여부”와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를 같은 개념으로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실제로는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1) 간이과세 적용 여부(간이과세자 해당 여부)
간이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는 통상 직전 연도 공급대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러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납부의무 면제 여부(간이과세자라도 ‘납부를 안 하는지’)
반면, 이미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과세기간의 납부의무 면제를 판단할 때는
이번 예규 취지처럼 사업장별 공급대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 간이과세 적용 판단: 합계 기준이 개입될 수 있음
- 납부면제 판단: 사업장별 기준(예규 취지)
4. 이번 예규가 주는 실무상 의미: 이런 사업자라면 꼭 체크
이번 해석은 특히 다음과 같은 형태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온라인 스토어/판매채널을 여러 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 같은 대표자 명의로 업종 또는 판매 채널을 나눠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지역별로 사업장을 별도 등록해 둔 간이과세자
매출 규모가 큰 사업장이 하나 있다고 해서, 매출이 작은 다른 사업장까지 자동으로 “납부면제 불가”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각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따로 확인하고, 사업장별로 면제 여부를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5. 주의사항: ‘매출 작은 사업장 = 무조건 면제’로 보면 위험한 이유
예규 취지만 보고 “작은 사업장은 그냥 부가세를 안 내도 된다”라고 단순화하면 실제 신고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최소한 아래 요소들을 함께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유지되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재고납부세액 등 예외/특이 항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어도 모든 항목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고 방식·자료 반영은 업종, 과세자료, 사업장별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체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사업장별이지만, 최종 신고·납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 참고 예규
Q. 간이과세자 2개 사업장이면 납부면제 기준도 무조건 합산하나요?
아닙니다.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예규 취지).
Q. 한 사업장은 4,8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사업장은 1억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예규 취지대로라면 각 사업장을 따로 보아 납부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매출이 작은 사업장은 별도로 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Q. 그럼 모든 기준이 사업장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와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법규부가-0092 (2026년 3월 공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합산이 아니라 ‘사업장별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