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대표 권용원 세무사입니다.
교습소와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매년 다가오는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숙제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은 업종의 특성상 세무 처리가 일반 과세 사업자와는 다른 점이 많아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 관리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 글을 통해 교습소/공부방 운영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세무 전략과 팁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은세무회계’에서 원장님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세무 실무 팁 5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면세 사업자’로서의 첫걸음: 사업자 등록
교습소나 공부방은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합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이러한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따라서 원장님들은 대부분 ‘면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의 가장 첫 단추입니다. 간혹 인허가만 받고 사업자 등록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안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교육청 인허가증을 첨부하여 반드시 ‘면세 사업자’로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 Tip: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매년 1월, 7월)가 면제되어 세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단,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1년의 결실,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면세 사업자라고 해서 모든 세금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뿐, 1년간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대상: 전년도(1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모든 소득
수입이 적다고 해서, 혹은 결손(적자)이 났다고 해서 신고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임의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3. 세금을 줄이는 핵심: ‘필요경비’ 꼼꼼히 챙기기
종합소득세는 ‘총수입’이 아닌 ‘소득(총수입 – 필요경비)’에 대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는 가장 합법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교습소 운영과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주요 경비 항목]
- 임차료: 교습소 월세 (사업자 등록이 된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
- 인건비: 강사, 보조교사, 아르바이트 급여 (반드시 인건비 신고 필수)
- 재료비: 교재, 문구류, 잉크 등 수업 관련 재료 구입비
- 공과금: 사업장 명의의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등
- 기타: 차량유지비(업무용), 비품 구입비(책상, 의자, 컴퓨터), 광고선전비 등
💡 Tip: 모든 비용은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경비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강사/직원 채용 시 ‘인건비 신고’는 필수
혼자 운영하다가 사업이 확장되어 강사나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다면, 세무 처리가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인건비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원천세 신고: 급여 지급 시 3.3%(프리랜서) 또는 근로소득세(정직원)를 미리 떼어(원천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정직원의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인건비는 가장 큰 비용 항목 중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신고해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나 과태료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놓치기 쉬운 절세 팁: ‘노란우산공제’ 활용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자(소상공인)를 위한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노란우산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원장님의 퇴직금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5월 종합소득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매우 강력한 절세 전략입니다.
연간 최대 500만 원(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한도 다름)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본인의 소득 구간을 확인하고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 전문가와 함께해야 안전합니다
교습소/공부방 세무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처럼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처음부터 꼼꼼히 증빙을 관리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기초를 다지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복잡한 세무 기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주은세무회계’를 찾아주세요. 원장님들의 든든한 세무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전문가 도움받기
빠르고 소통잘되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전문 세무사가 필요하시다면, 주은세무회계를 찾아주세요.
세금 감면과 동시에 인건비 관리 까지 받으세요.
💬 상담문의 : 카카오톡 클릭 또는 010-2549-4582 전화상담
💬 주은세무회계 소개 : 클릭
💬 위치 :
주은세무회계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9 3층 3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