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청소업 사장님, 세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인건비 처리, 부가세 절세, 경비 인정까지!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대표세무사가 방문청소업 맞춤 3가지 핵심 세무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권용원 대표세무사입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방문청소업’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청소대행’, ‘입주청소’, ‘특수청소’, ‘사무실 정기청소’ 등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죠. 고객의 지저분한 공간을 깨끗하게 바꾸며 보람을 느끼는 것도 잠시, 사장님들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플랫폼으로 입금받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같이 일하는 팀장님(실장님)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죠?”, “청소 도구 산 건 경비 처리되나요?”
방문청소업은 특히 현금이나 계좌이체 매출이 많고, 인력 관리가 복잡해 세무 관리가 까다로운 업종 1순위입니다. 힘들게 번 돈, 세금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주은세무회계가 방문청소업 사장님들을 위한 3가지 맞춤 세무 전략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 전략 1: 사업자 등록, ‘일반’과 ‘간이’ 선택이 절세를 가른다
- 1-1. 간이과세자: B2C(개인 고객) 위주라면 유리
- 1-2. 일반과세자: B2B(사업자 고객)가 있거나 초기 투자가 크다면 필수
- 전략 2: 절세의 핵심 ‘인건비’, 신고 안 하면 100% 사장님 손해
- 2-1. 인건비 신고, 왜 해야 하나요?
- 2-2. 직원의 2가지 유형: 4대 보험 vs 3.3%
- 전략 3: “증빙 없으면 비용도 없다”, 적격증빙 수집의 습관화
- 3-1. 방문청소업 주요 경비 항목 리스트
- 3-2. 사장님이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 결론: 청소는 전문가에게, 세금도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전략 1: 사업자 등록, ‘일반’과 ‘간이’ 선택이 절세를 가른다
모든 세무의 시작은 사업자 등록입니다. 방문청소업은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업종코드: 74930)’으로 등록합니다. 이때 사장님들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첫 번째 절세 갈림길입니다.
1) 간이과세자: B2C(개인 고객) 위주라면 유리
-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예상 시 선택 가능.
- 장점: 부가세율이 1.5%~4%로 낮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단점: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입주청소, 사무실 청소 등 B2B(사업자 고객) 거래 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발급해 줄 수 없어 거래가 끊길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환급 불가: 초기 창업 시 구매한 고가의 청소 장비, 차량(카니발 등)에 포함된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일반과세자: B2B(사업자 고객)가 있거나 초기 투자가 크다면 필수
-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인 경우.
- 장점: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B2B 거래에 필수적입니다.
- 부가세 환급 가능: 청소 장비, 세제, 차량(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구매 시 낸 부가세를 100% 환급받습니다.
- 단점: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Tip]
방문청소업은 차량(카니발, 스타렉스 등 9인승 이상)과 고압 세척기, 스팀 청소기 등 초기 장비 투자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 2,000만 원어치 장비와 차량을 샀다면,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200만 원을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1원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사무실이나 입주청소 등 B2B 거래가 1건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전략 2: 절세의 핵심 ‘인건비’, 신고 안 하면 100% 사장님 손해
방문청소업 사장님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팀장님, 실장님, 알바생들 급여 주는데… 이거 경비 처리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1원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장님이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급여를 주고 “증거가 있으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세무서는 ‘계좌이체 내역’이 아닌 ‘원천세 신고 내역’을 봅니다.
1) 인건비 신고, 왜 해야 하나요?
가장 큰 이유는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절세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1억 원이고, 인건비로 5,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인건비 신고를 안 한 경우: 사장님의 소득은 1억 원(매출)으로 잡힙니다. (경비 0원)
- 인건비 신고를 한 경우: 사장님의 소득은 5,000만 원(매출 1억 – 경비 5,000)으로 잡힙니다.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사장님이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나게 됩니다.
2) 직원의 2가지 유형: 4대 보험 vs 3.3%
- 근로자 (4대 보험): 매일 출퇴근하며 정기적으로 일하는 직원.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프리랜서 (3.3% 사업소득): 특정 청소 건마다 일당이나 건당으로 받는 팀장/실장/알바생. 급여 지급 시 3.3%를 떼고(원천징수) 지급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Tip]
“3.3% 떼면 직원들이 싫어해서 그냥 현금으로 줘요.”
이것이 바로 세금 폭탄의 지름길입니다. 당장 3.3%를 아끼려다, 나중에 5,000만 원 전체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1,000만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은세무회계는 사장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인력 관리 및 신고 방안을 컨설팅해 드립니다.

전략 3: “증빙 없으면 비용도 없다”, 적격증빙 수집의 습관화
인건비 외에도 청소업은 들어갈 비용이 많습니다. 이 비용들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법에서 인정하는 공식 영수증을 말합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 세금계산서 (가장 중요)
- 계산서 (면세 거래 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1) 방문청소업 주요 경비 항목 리스트
- 인건비: (전략 2 참고) 3.3% 또는 4대 보험 신고 필수
- 차량유지비: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주차비, 톨게이트비 등
- 재료비: 세제, 청소 도구, 쓰레기봉투, 걸레 등 소모품비
- 광고선전비: 플랫폼 수수료(숨고, 크몽), 네이버 광고, 전단지 제작
- 기타: 사무실 월세(있는 경우), 통신비, 식대(직원 복리후생)
2) 사장님이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 사업용 신용카드 발급 및 홈택스 등록: 개인 카드와 분리하세요. 홈택스에 등록하면 모든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경비 누락을 막습니다.
- 주유비/차량 수리비: 반드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부가세 공제/환급 대상)
- 세제/도구 구매: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살 때,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결론: 청소는 전문가에게, 세금도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방문청소업 세무의 핵심 3가지를 짚어봤습니다.
- 사업자 등록: B2B 거래와 부가세 환급을 고려해 ‘일반과세자’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인건비 신고: 3.3% 신고로 사장님의 종합소득세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 적격증빙: 사업용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습관화하여 10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객의 공간을 청소하는 일은 전문적인 기술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사업체를 관리하는 ‘세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정산, 인건비 처리,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절세까지… 이 모든 것을 사장님 혼자 챙기시다가는 정작 중요한 ‘사업 확장’과 ‘고객 관리’에 집중할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세금 문제는 방문청소업 세무 기장 경험이 풍부한 ‘주은세무회계’에 맡기시고, 사장님은 마음 편히 사업에만 전념하십시오.
주은세무회계가 사장님의 사업이 더욱 깨끗하게 빛날 수 있도록 든든한 세무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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